아車車車~!! 폭우에 물먹은 내 애마 어떻게 하지?

아車車車~!! 폭우에 물먹은 내 애마 어떻게 하지?

입력 2011-08-01 00:00
수정 2011-08-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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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까? 팔까? 폐차?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내린 기습 폭우로 침수된 자동차가 4000여대에 이른다. 신문과 TV를 통해 순식간에 불어난 물에 잠겨가는 자동차를 보면서 ‘과연 내가 저런 경우를 당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 수 없다.

자동차 침수 응급 대처 요령과 보험 등 보상 방법 등을 자세히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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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에 잠기면 시동 걸면 안 돼

차량이 물에 잠기면 시동을 걸지 말고 곧바로 정비소 등에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 엔진 내부에 물이 들어간 상태에서 차에 시동을 걸면 엔진 주변 기기까지 물이 들어갈 수 있고 각종 전자제어 장치에까지 2차 피해가 초래될 수 있기 때문이다.

임기상 자동차시민연합 대표는 “침수된 차는 물에 빠진 컴퓨터와 같아서 반드시 전문가의 손을 거쳐야 한다.”면서 “침수가 안 된 차량도 습기 등으로 오작동을 일으킬 수 있으니 정비업소에서 한번 정도 점검을 받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수리를 하려면 신중하게 정비소를 선택해야 한다. 보통 정비소에서 침수된 차를 다룰 일은 1년에 몇 차례 되지 않는다. 따라서 잘못 찾아간다면 꼼짝없이 ‘실험대상’이 될 수 있다. 현대차 등 자동차 회사들의 직영서비스센터에 맡기는 것이 제일 안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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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차 보험’ 가입땐 피해보상 OK

보험업계에 따르면 주차나 운행 중일 때 침수에 따른 손해는 보험처리가 가능하다. ‘자기차량손해’ 항목에 침수피해 항목이 있기 때문에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가입했다면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다. 자신이 가입한 보상 한도 내에서 차량 수리비가 지원된다. 보험료는 할증되지 않는다.

다만, 이미 침수 위험 상황을 인지하고도 하상주차장이나 고수부지 등에 주차했거나 물이 불어난 지역을 통과하다 침수됐다면 보험료는 할증될 수 있다. 또 불법주차 등 주차구역이 아닌 곳에 차를 세워놓았다가 침수 피해를 당했다면 이 역시 할증 대상이다.

차가 침수되지 않은 상태에서 차 문을 열어 물이 들어왔다면 보상받지 못한다. 마찬가지로 차 문이나 선루프 등을 열어 놓아 빗물이 들어갔을 때도 보상되지 않는다. 자동차보험에서 보상하는 침수 피해는 흐르거나 고인 물·역류하는 물·범람하는 물·해수 등에 차가 잠기는 경우를 말한다.

손해보험협회 관계자는 “1년에 몇 만 원의 보험금을 아낀다고 자기차량손해 항목을 빼는 경우가 있다.”면서 “보험은 가능한 한 모든 항목을 빠짐없이 들어야 예기치 못한 낭패를 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침수위험 알고도 주차땐 보험료 할증

자기차량손해에 가입했다면 침수된 차량을 전문 정비업소에서 고쳐야 한다. 그러고 나서 다시 탈까, 팔까를 결정해야 한다.

대부분 전문가들은 완전히 물에 잠긴 차량이라면 파는 것이 낫다는 의견이다. 왜냐하면 새차라 할지라도 엔진만 빼고는 거의 다 말리고 교체를 해야 되며 배선과 전자 시스템에 손상이 가기 때문에 앞으로 잔 고장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하지만 중고차시장에서도 침수차는 사고 차와 마찬가지로 기피 차량으로 인식돼 있어 차량가격이 시세의 반값에 지나지 않는다. 즉 차량 주인으로서는 많은 금전적인 손해를 감수해야 한다는 의미다.

눈물을 머금고 중고차 시장에 내놓아 차 값의 반을 날리고 처분하든지, 잔고장을 감수하고 그냥 탈지는 본인 선택의 몫이다.

만약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가입돼 있지 않은 차량이라면 고치지 말고 폐차하는 편이 득이 될 수 있다. 차량 수리비와 앞으로 중고차 가격 등을 고려할 때 폐차하는 편이 낫다는 것이다. 또 수해로 차량이 파손돼 새 차를 살 때 손해보험사 측에서 발행하는 자동차 전부손해 증명서를 첨부하면 차량의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장점도 있다.

한준규기자 hihi@seoul.co.kr
2011-08-01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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