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정보를 텔레마케팅 업체에 넘긴 SK브로드밴드(옛 하나로텔레콤)에 대해 고객 1인당 10만~20만원씩 총 4억여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고객의 정보를 마케팅 등에 활용할 경우 고객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로, 업체의 정보 도용에 대해 손해배상을 인정한 첫 사례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2011-07-3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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