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도용 SK브로드밴드 4억배상

정보도용 SK브로드밴드 4억배상

입력 2011-07-30 00:00
업데이트 2011-07-30 00:16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이미지 확대
고객 정보를 텔레마케팅 업체에 넘긴 SK브로드밴드(옛 하나로텔레콤)에 대해 고객 1인당 10만~20만원씩 총 4억여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고객의 정보를 마케팅 등에 활용할 경우 고객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로, 업체의 정보 도용에 대해 손해배상을 인정한 첫 사례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2011-07-30 9면
많이 본 뉴스
핵무장 논쟁, 당신의 생각은?
정치권에서 ‘독자 핵무장’과 관련해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북한의 밀착에 대응하기 위해 핵무장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평화와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 반대한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독자 핵무장 찬성
독자 핵무장 반대
사회적 논의 필요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