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개념 증권거래소’ ATS로 인프라 개혁

‘신개념 증권거래소’ ATS로 인프라 개혁

입력 2011-07-26 00:00
수정 2011-07-26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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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외에 주식매매가 가능한 새로운 개념의 거래소가 내년 하반기에 생길 전망이다.

금융위원회가 26일 발표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에는 대체거래시스템(ATS)을 도입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ATS는 개정 자본시장법 공포 후 6개월간 준비기간을 둔다는 방침이어서 내년 하반기에는 설립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ATS는 정규 거래소의 주식 매매체결 기능을 대체하는 증권거래시스템으로 주식 유통시장의 개선을 통해 자본시장을 키우려는 차원에서 도입하기로 했다.

거래소끼리 경쟁을 통해 매매비용을 줄이고 투자자에게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게 도입 취지다.

주요 금융 선진국은 이미 ATS 경쟁을 통해 투자자의 거래비용을 줄이고 있다. 작년 기준으로 전 세계에는 120여개의 ATS가 운영되고 있다. 미국 80여개, 유럽 20여개 등이다. ATS 주식거래 비중은 미국 42%, 유럽 30% 등이다.

아시아는 이 비중이 아직 1.1%에 불과하지만 최근 홍콩, 일본, 호주, 싱가포르 등이 ATS를 도입했다.

각국이 ATS로 증시 효율성을 높이는 상황에서 세계적인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면 국제 경쟁에서 뒤처질 수 있다는 것이 당국의 설명이다.

자본시장 인프라 컨설팅기관인 ‘엘킨스&맥쉐리(Elkins&McSherry)’의 조사 결과, 한국거래소의 거래비용은 2008년 기준으로 47개국 거래소 중 38위였다.

금융위 관계자는 “ATS는 미리 준비해야 하는 자본시장의 스마트폰과 같은 시스템이다. 도입이 늦어지면 우리 시장이 노키아 같은 처지로 전락할 수 있다”고 말했다.

ATS 운영은 거래소와 상당 부분 다르다.

ATS는 일정 규모 이상의 경쟁매매를 체결할 수 없고 그 이상이 되면 거래소로 반드시 전환해야 한다. ATS에는 거래소와 달리 상장, 상장폐지, 시장 감시 등의 기능이 없다.

상장증권, 장내파생상품의 청산ㆍ결제기능도 한국거래소만 맡는다. 기존 거래소의 인프라를 활용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ATS는 특정인의 지배를 받지 않도록 거래소처럼 주식보유 한도가 있지만, 비율은 다르다.

공익성 확보 차원에서 ATS에 대한 1인당 주식보유 한도는 15%로 설정됐다. 금융기관은 금융위 승인을 받아 30%까지 보유할 수 있다. 한국거래소는 완전 자회사 지분 형태로 ATS 주식을 가질 수 있다.

금융위는 또 청산회사가 일정한 금융투자상품 거래에서 발생하는 채무를 인수하거나 구채무를 없애고 신채무를 발생시키는 경개(更改) 방식으로 부담하는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을 신설하고 청산회사 인가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청산회사 인가제를 도입하는 것은 향후 장외파생상품, 증권 대차, 환매조건부채권(RP) 등에 대한 다양한 형태의 청산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이다.

채무불이행이 국내 시장에 중대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장외파생상품 매매에 대해서는 청산회사를 통한 청산이 의무화된다. 법 개정 이후 장외파생상품 중앙청산소(CCP)는 한국거래소에 인가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채권시장 인프라인 신용평가업 규제를 신용정보법에서 자본시장법으로 이관되면서 신용평가회사의 업무범위가 확대돼 신용평가회사가 펀드 신용평가도 할 수 있게 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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