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심의기구는 “판단 보류”…식약청·복지부 “약사법 위반”
박카스 등 의약외품의 슈퍼마켓·편의점 판매 허용과 맞물려 논란이 됐던 “진짜 피로회복제는 약국에 있습니다”란 카피(광고문구)의 박카스 광고가 결국 더 이상 전파를 타지 못할 전망이다.동아제약은 25일 “식약청으로부터 박카스 광고가 지속될 경우 약사법에 위반되므로 행정처분 등 의법 조치하겠다는 공문을 받았다”며 “기존 광고 카피를 변경할 생각은 없으나, 정부의 강력한 규제에 따라 불가피하게 고쳐야 한다면 광고를 중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회사 측에 따르면 앞서 21일 보건복지부 역시 동아제약에 “광고 카피에 의약품 오인 소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즉시 시정하라”고 요구했다.
이 같은 ‘즉시 시정’ 요구를 수용하기 위해서는 현재 방영되고 있는 박카스 광고를 이달 안에 접을 수밖에 없다는 게 동아제약 측의 설명이다.
동아제약 관계자는 “같은 카피의 시리즈 광고 세 편에 대한 추가 제작도 끝난 상태이나, 이 또한 방영이 힘들 것”이라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정부의 압력과 별개로 동아제약은 최근 박카스 광고가 논란이 되자 카피는 그대로 유지하는 대신, 의약품으로 오인될 수 있는 화면 하단의 용법·용량을 삭제한 뒤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에 재심의를 요청했다. 결과는 ‘판단 보류’.
광고심의기구의 결정만 보자면 당장 광고를 내릴 필요는 없지만, 결국 보건당국의 압력과 종용에 제약사가 굴복하는 모양새가 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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