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한·미 FTA 추가협상 경제효과 분석
지난해 12월 타결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추가 협상의 경제적 이익은 원협정과 비교해 발효 후 15년 동안 연간 최대 459억원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다.기획재정부는 22일 산업연구원, 농촌경제연구원, 보건산업진흥원과 공동으로 발표한 ‘한·미 FTA 추가협상 영향 분석’ 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반면 돼지고기의 국내 생산 감소액은 연간 70억원 줄고, 의약품의 매출 손실액은 연간 44억~97억원 줄어드는 것으로 분석됐다. 결과적으로 원협정 대비 발생 이익이 연간 406억~459억원 감소하게 된다.
●“비준 지연 땐 年15조 손실”
재정부는 “추가협상은 자동차 등 대기업의 이익 감소를 감수하면서 취약한 축산농가와 제약산업의 이익을 보호했다.”면서 “추가 협상을 반영하더라도 자동차 수출은 여전히 큰 폭으로 증가하고 무역수지 흑자도 연간 4억 8800만 달러 증가한다.”고 분석했다. 황문연 재정부 무역지원단장은 “경제적 영향력에 있어서 여전히 우리가 유리한 협상”이라고 평가했다.
또 재정부는 한·미 FTA 비준 지연시 연간 15조원의 기회 비용이 발생한다는 대한상공회의소의 추정치를 인용하면서 “추가협상의 경제적 효과 감소액은 한미 FTA 비준이 지연돼 발생하는 국가적 기회비용과 비교하면 매우 작은 규모”라고 설명했다.
이번 분석 연구는 추가 협상에 포함된 분야 가운데 계량화가 가능한 ▲자동차(전기차·화물차 제외) ▲돼지고기 ▲의약품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황 단장은 “3개 부문이 경제적 영향을 분석할 때 필요한 대부분의 내용을 포괄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자동차 부문의 경우 양국 모두 발효 4년 뒤 관세를 없애기로 함에 따라 대미 수출 증가액은 연간 6억 4100만 달러에서 5억 5900만 달러로, 수입 증가액은 연간 7300만 달러에서 7100만 달러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돼지고기·의약품 손실액 줄어
돼지고기는 2014년까지 균등 철폐키로 한 데서 시기를 2년 연장함에 따라 연간 생산 감소액이 1001억원에서 931억원으로 감소, 국내 생산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줄어들게 된다.
의약품은 ‘허가-특허 연계 제도’ 이행을 3년간 유예키로 하면서 발효일을 내년 1월 1일로 현가화한 기대 매출손실액은 특허분쟁 발생 빈도가 높은 품목만을 따지면 연간 490억원, 모든 의약품을 대상으로 할 경우 연간 1070억원 규모의 매출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분석됐다.
나길회기자 kkirina@seoul.co.kr
2011-07-23 1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