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하이트맥주와 진로의 합병에 대해 “경쟁제한성이 없다.”며 이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내 맥주와 소주 시장에서 점유율 1위를 차지하는 하이트맥주와 진로는 계획대로 오는 9월 합병, 하이트진로㈜로 재탄생하게 된다. 지난 2005년 하이트맥주가 진로를 인수할 때 공정위는 경쟁제한성을 이유로 5년동안의 통합영업을 금지해 왔다. 이 기간이 끝남에 따라 두 회사는 예정대로 오는 28일 회사별 주주총회를 거쳐 9월 1일 정식 합병할 예정이다.하이트진로는 맥주와 소주, 기타제재주 등 거의 모든 주류 사업을 펼치는 국내 최대 규모의 주류 전문 회사로 거듭나게 된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이에 따라 국내 맥주와 소주 시장에서 점유율 1위를 차지하는 하이트맥주와 진로는 계획대로 오는 9월 합병, 하이트진로㈜로 재탄생하게 된다. 지난 2005년 하이트맥주가 진로를 인수할 때 공정위는 경쟁제한성을 이유로 5년동안의 통합영업을 금지해 왔다. 이 기간이 끝남에 따라 두 회사는 예정대로 오는 28일 회사별 주주총회를 거쳐 9월 1일 정식 합병할 예정이다.하이트진로는 맥주와 소주, 기타제재주 등 거의 모든 주류 사업을 펼치는 국내 최대 규모의 주류 전문 회사로 거듭나게 된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2011-07-06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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