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살처분 명령을 위반해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을 전파시켜 축산업 허가가 취소된 사람은 3년 동안 축산업 허가를 다시 받을 수 없게 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21일 일정규모 이상 소·돼지·닭·오리의 사육농가, 부화업, 종축업, 정액처리업에 대해 허가제를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 ‘축산법 전부 개정 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축산법을 위반해 허가가 취소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자와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지 않은 자 등은 축산업 허가를 받지 못하게 된다.
2011-06-22 1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저는 사실 게이입니다”…‘배구계 훈남 스타’ 전격 고백 [월드픽]](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9/30/SSC_20260930111226_N2.jpg.webp)


![thumbnail - 신혼인데 “한쪽 고환 잘라냈습니다”… 34세 ‘슈퍼맨 아들’, 암 진단 후 수술 [라이프]](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9/30/SSC_20260930101904_N2.jp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