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환경호르몬의 일종인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DEHP) 함유 가능성이 있는 대만산 음료류 등에 대해 잠정적으로 수입을 중단시켰다고 1일 밝혔다.
중단 품목은 대만산 음료류, 잼, 시럽, 젤리와 캡슐·환·정제·분말 형태의 제품이다.
식약청은 대만 내 환경호르몬 파동이 해결될 때까지 해당 제품의 수입을 당분간 중단하도록 할 방침이다.
다만 수입업체가 대만 정부나 공인검사기관의 검사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해서는 수입이 허용된다.
DEHP는 딱딱한 플라스틱을 부드럽게 만들어 주는 화학첨가제로 생식계 등 내분비계 장애를 일으키는 환경호르몬을 함유하고 있어 식품에 써서는 안 되는 물질이다.
이 물질을 음료수에 첨가하면 물과 기름 성분이 분리되는 것을 막고 식감을 부드럽게 할 수 있다. 특히 스포츠음료나 주스 등에 쓰면 일정한 탁도를 유지해 내용물이 풍부하게 보이는 효과를 나타낸다.
원래 이런 용도로 사용되는 게 종려나무 기름이지만 대만 식품회사들은 원가를 줄이고자 DEHP를 쓴 것으로 전해졌다.
식약청 식품수입과의 한 관계자는 “대만 정부가 DEHP가 함유된 것으로 확인한 제품은 국내에 수입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DEHP 사용 품목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예방적 차원에서 수입신고 보류 조치를 내렸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중단 품목은 대만산 음료류, 잼, 시럽, 젤리와 캡슐·환·정제·분말 형태의 제품이다.
식약청은 대만 내 환경호르몬 파동이 해결될 때까지 해당 제품의 수입을 당분간 중단하도록 할 방침이다.
다만 수입업체가 대만 정부나 공인검사기관의 검사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해서는 수입이 허용된다.
DEHP는 딱딱한 플라스틱을 부드럽게 만들어 주는 화학첨가제로 생식계 등 내분비계 장애를 일으키는 환경호르몬을 함유하고 있어 식품에 써서는 안 되는 물질이다.
이 물질을 음료수에 첨가하면 물과 기름 성분이 분리되는 것을 막고 식감을 부드럽게 할 수 있다. 특히 스포츠음료나 주스 등에 쓰면 일정한 탁도를 유지해 내용물이 풍부하게 보이는 효과를 나타낸다.
원래 이런 용도로 사용되는 게 종려나무 기름이지만 대만 식품회사들은 원가를 줄이고자 DEHP를 쓴 것으로 전해졌다.
식약청 식품수입과의 한 관계자는 “대만 정부가 DEHP가 함유된 것으로 확인한 제품은 국내에 수입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DEHP 사용 품목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예방적 차원에서 수입신고 보류 조치를 내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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