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학교와 청소년 수련시설의 집단급식소 등 전국 4천619곳의 위생을 점검한 결과 유통기한 경과제품을 보관하는 등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곳이 63곳(1.36%)으로 나타났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 2월28일부터 지난달 29일까지 진행됐다.
위반 내용은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12곳,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 12곳, 시설기준 위반 10곳, 건강진단 미실시 7곳, 보존식 미보관 2곳 등이었다.
특히 학교의 직영 급식소 위반비율은 올해 0.7%로 지난해 같은 기간 1.6%보다 낮아진 반면, 학교에 도시락을 공급하는 도시락류 제조가공업체의 위반 비율은 8.6%로 지난해 8.1%에서 더 높아졌다.
식약청은 집단급식소 종사자에게 식중독 예방 요령을 철저히 숙지하고 위생관리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연합뉴스
이번 점검은 지난 2월28일부터 지난달 29일까지 진행됐다.
위반 내용은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12곳,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 12곳, 시설기준 위반 10곳, 건강진단 미실시 7곳, 보존식 미보관 2곳 등이었다.
특히 학교의 직영 급식소 위반비율은 올해 0.7%로 지난해 같은 기간 1.6%보다 낮아진 반면, 학교에 도시락을 공급하는 도시락류 제조가공업체의 위반 비율은 8.6%로 지난해 8.1%에서 더 높아졌다.
식약청은 집단급식소 종사자에게 식중독 예방 요령을 철저히 숙지하고 위생관리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