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저축銀 친인척 유령회사 수천억 대출… 비자금 의혹
부산저축은행그룹이 임직원 가족과 지인들에게 ‘유령회사’를 설립하게 한 뒤, 수천억원을 대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부산저축은행 박연호(61·구속기소) 회장이 이 같은 합법을 가장한 방법으로 거액의 공동 비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보고, 대출금의 흐름을 정밀 추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성씨 등은 저축은행이 개인에게 3억원까지만 대출할 수 있도록 규정한 상호저축은행법을 교묘히 피했다. 가족과 지인들에게 일부러 ‘유령회사’를 설립하게 한 뒤, 기업에 대출하는 것처럼 가장해 수십억원을 빌리도록 한 것이다. 상호저축은행법상 기업은 저축은행으로부터 80억원까지 빌릴 수 있다.
이에 따라 부산저축은행 임직원 가족과 지인들은 운영하지도 않을 광고대행 컨설팅사나 도시락 회사, 화장품 회사 등을 설립했고, 심지어는 개인 화물차까지 사업자 등록을 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이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은행을 찾아가면 형식적으로 신용조사를 한 뒤 수십억원을 대출했다.
실제로 김모(여)씨는 2003년 당시 부산2저축은행 지점장이던 아들의 권유로 용달차 한 대로 사업자등록을 한 뒤 36억여원을 대출받았다. 대출은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성씨 등의 불법 대출 행각은 이듬해 수사 당국에 적발됐고, 상호저축은행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검찰은 친·인척을 동원한 위장·불법대출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한편 검찰은 퇴출위기에 몰린 부산저축은행그룹이 지난해 7월부터 5개월간 재경 지검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 B씨와 고문변호사 계약을 체결, 금융감독원과 감사원에 각각 탄원서를 내는 등 구명을 시도한 사실을 확인했다.
B씨는 부산저축은행그룹의 경영을 진두지휘한 김양(58·구속기소) 부회장이 2005년 업무상 배임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의 수사를 받을 당시 김 부회장의 변호인으로 활동하면서 부산저축은행그룹 측과 인연을 맺었다.
검찰은 부산저축은행그룹이 B씨와 고문계약을 체결한 시기가 경영난이 걷잡을 수 없이 심각해지던 상황이라는 점에 무게를 두고 구체적인 경위를 파악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2011-05-25 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