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거농성 부산저축銀 매각 지연

점거농성 부산저축銀 매각 지연

입력 2011-05-18 00:00
수정 2011-05-18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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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파산 땐 소액예금 12만명 545억 피해 우려

부산저축은행 부실 사태 피해자들의 점거 농성이 장기화되면서 영업정지된 7개 저축은행의 매각 절차가 기약 없이 지연되고 있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예금보험공사는 이날 최효순 저축은행 담당 이사와 김준기 저축은행정상화부 부장을 부산저축은행 초량 본점으로 보내 점거농성 중인 부산저축은행 예금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를 상대로 2차 설득 작업을 벌였으나 효과를 보지 못했다. 지난 12일에도 예보는 비대위를 설득하려고 했으나 면담 자체를 거부당한 바 있다.

5000만원 초과 예금자와 후순위채 투자자들로 구성된 비대위는 피해 금액을 모두 보호해 달라고 요구하며 지난 9일부터 초량 본점을 점거하고 있다. 예보는 조기 매각을 통한 정상화가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비대위를 설득해 자진 해산을 유도한 뒤 7개 저축은행 매각 절차를 같이 진행한다는 게 기본 방침이지만 입장 변화 가능성도 있다. 이날 예보는 비대위의 불법 행위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김옥주 비대위 위원장을 건조물 침입,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형사 고소했다. 예보는 또 점거 농성으로 부산저축은행이 재산 실사에 차질을 빚어 매각되지 못하고 청·파산 절차를 밟을 경우, 12만명이 넘는 5000만원 이하 예금자들이 약정금리를 적용받지 못해 545억원의 피해를 입는다고 추산했다.

당초 예보는 7개 저축은행에 대한 매각 공고를 12일 내고 다음 달 본입찰을 실시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비대위 점거 농성으로 부산저축은행에 대한 자산 실사가 중단돼 공고 절차가 전면 중단됐다. 매각 공고가 이번 주에도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홍지민기자 icarus@seoul.co.kr

2011-05-18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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