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오는 7월 부적격한 저축은행 대주주 퇴출 조치에 들어간다. 금융회사 본연의 역할은 제쳐 두고 회사를 부동산 시행사에 머무르게 하거나 사금고처럼 사용하는 무책임한 인사들을 솎아 내겠다는 것이다. 금감원의 첫 적격성 심사 대상은 중형 이상 저축은행 67곳의 대주주 294명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5일 “지분을 10% 이상 보유한 대주주와 2% 이상 가진 대주주의 직계 존비속과 배우자 등 특수관계인에 대해서까지 금융 관련 법규 위반 여부 등을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대주주 등이 재무건전성과 형사처벌 등 적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을 때는 6개월 내 적격 요건 충족 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한편, 권혁세 금감원장은 최근 임원회의에서 “금감원에 로비하다가 발각된 금융회사는 무조건 특별검사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홍지민기자 icarus@seoul.co.kr
한편, 권혁세 금감원장은 최근 임원회의에서 “금감원에 로비하다가 발각된 금융회사는 무조건 특별검사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홍지민기자 icarus@seoul.co.kr
2011-05-06 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