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성그룹 계열사 진흥기업, 마침내 워크아웃 돌입

효성그룹 계열사 진흥기업, 마침내 워크아웃 돌입

입력 2011-05-04 00:00
수정 2011-05-04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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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효성그룹의 계열사인 진흥기업이 마침내 워크아웃에 돌입한다.

 4일 효성 등에 따르면 진흥기업 채권단은 진흥기업의 워크아웃 플랜을 확정, 이달 중순까지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구조조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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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해 기준 시공능력 순위 43위인 진흥기업은 자금난을 견디지 못하고 지난 2월10일 주채권은행인 우리은행에 워크아웃을 신청했었다. 그러나 채권단 중 저축은행이 효성그룹의 지원 규모가 적다며 반발하는 등 워크아웃 추진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효성과 채권단은 워크아웃 플랜에 따라 진흥기업에 900억원씩 총 1800억원의 자금을 지원키로 했다. 이 자금은 만기 도래한 어음 결제와 운영 자금으로 사용된다. 효성과 우리은행은 2일에도 175억원씩 총 350억원을 진흥기업에 지원했다. 또 채권단은 효성의 확약서 문구를 수정하는 선에서 워크아웃에 동의했다.

 이에 따라 우리은행은 주도적으로 ‘사적 워크아웃’을 추진하고 효성이 적극적으로 자금 지원에 나서면서 자율협약에 따른 워크아웃에 돌입할 수 있게 됐다.

 채권단 관계자는 “진흥기업은 은행들만 참여한 채권은행협약을 통한 워크아웃을 진행하기로 했다.”면서 “(지난 1일 통과된)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른 법적 워크아웃으로 전환하지는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기촉법에 따르면 채권단 75%의 동의만 얻으면 강제적으로 워크아웃을 할 수 있다. 제2금융권 채권금융회사 55곳 가운데 현대스위스저축은행,경기저축은행 등 일부 금융회사는 워크아웃 동의서를 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효성그룹 관계자는 “다른 기업들과 달리 대기업 꼬리 자르기와 사안이 다르다.”면서 “채권단과 줄곧 협의해 왔고 앞으로 워크아웃 프로그램에 부채 탕감, 이자 지급, 신규 자금 지원 등을 협의해 진흥기업을 회생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인터넷서울신문 even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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