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법 개정 탄력받을까

한은법 개정 탄력받을까

입력 2011-04-21 00:00
수정 2011-04-21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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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단 대형 금융사고에 “조사기능 보강해야” 목소리

농협 전산망 마비와 현대캐피탈 해킹 사고 등 대형 금융사고가 잇따라 터지면서 금융기관에 대한 조사 기능을 보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회에서 16개월째 처리되지 않고 있는 한국은행법 개정안을 시급히 논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0일 국회와 한은 등에 따르면 한은에 제한적인 금융기관 조사권을 부여하는 한은법 개정안은 2009년 12월 초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했으나 법사위는 16개월째 논의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가 지난해 2월 한은의 금융기관 조사권 부여에 제동을 거는 내용이 담긴 금융위원회 설치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맞불을 놓았기 때문이다. 한은과 금감원에 이어 두 상임위 간 감정대립에 가까운 힘겨루기 양상이 빚어지고 있다.

한나라당 법사위 간사인 주성영 의원 측은 “법사위에서 여러 번 중재를 하고 기관 간 의견 조정을 촉구했지만 잘되지 않고 있다.”며 “상충하는 두 법안에 대한 기재위와 정무위 간 의견 조율이 이뤄지지 않으면 한은법 개정 안건을 상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농협의 전산 사고가 발생한 지난 12일 한은 전산망도 마감 시간이 오후 5시 30분에서 7시 10분으로 1시간 40분가량 연장되는 등 사태의 여파가 은행권 전반으로 확산될 기미가 있었다.

금융 전문가들은 농협과 현대캐피탈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한은법 개정을 통해 금융기관에 대한 ‘2중의 감시망’을 구축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즉, 금융기관의 리스크 관리 등에 대한 금감원의 검사와는 별도로 한은이 지급결제 시스템과 통화안정 제도와 관련된 규정에 문제가 있는지 여부 등을 수시로 파악하고 보완해야 한다는 얘기다.

장기적으로는 한은에 2금융권에 대한 조사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현재 한은은 제2금융권에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관련 자료 제출 등을 요구할 권한이 없다. 한은 내부에서는 지난해 4월 ‘금융안정보고서’와 11월 ‘상호저축은행의 자산건전성’ 자료에서 저축은행 사태를 경고했으나, 비은행금융기관을 검사하거나 제재할 권한이 없어 사태 확산을 막는 데 한계가 있었다는 자성론도 있다.

특히 금감원 출신 감사가 있는 금융기관의 경우 금감원에 전적으로 검사를 맡기기보다 한은의 공동 검사 등 견제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하지만 복수감독 체제를 강화하기보다 현재 체제를 제대로 운영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김경두기자 golders@seoul.co.kr
2011-04-21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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