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캐피탈 사태 집단소송 가나

현대캐피탈 사태 집단소송 가나

입력 2011-04-12 00:00
수정 2011-04-12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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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캐피탈 해킹 사태가 집단소송으로 번질지 주목된다.

12일 현대캐피탈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현재까지 해킹으로 고객정보가 유출된 것은 현대캐피탈 고객 180만명의 24% 정도인 42만~42만명에 달하고 있다. 이 숫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현대캐피탈과 관련된 두개 서버가 뚫렸고 이중 제휴하는 리스용 차량 정비 서버를 통해 42만명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 번호가 유출됐고 이중 36만명은 이메일이 함께 해킹당했다.

또 이 회사가 고객에게 홍보하는 광고 이메일이 뚫려 고객들의 이름과 이메일이 유출됐다. 아직 광고 이메일을 통해 이메일이 얼마나 유출됐는지는 파악되지 않고 있다.

이처럼 대규모 정보유출이 확인되면서 인터넷 카페 등을 중심으로 피해를 본 고객들의 집단소송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과거 대량 정보유출 사건이 발생했을 때도 집단소송이 제기된 경우가 많았다.

지난 2008년 1월 해킹 사건으로 1천만명의 발생한 옥션 사건의 경우 13만명이 11건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하나로텔레콤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대해서도 집단소송이 이어졌다.

지난 2008년 9월 GS칼텍스 고객 1천여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건이 일어났을 때는 4만여명이 400억 원대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인당 약 100만원씩을 청구했다.

현대캐피탈 측도 집단소송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

현대캐피탈 관계자는 “일단 문제의 전모를 밝히는 데 주력할 것이지만 옥션 등의 사례를 봤을 때 집단소송 가능성은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며 “사장께서도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지겠다고 했으니 한숨 돌리면 생각하겠다”고 말했다.

집단소송이 제기될 경우 소송결과는 현대캐피탈이 평소 얼마나 보안시스템을 충실히 관리했는지 등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옥션 소송에서는 법원이 ‘옥션이 해킹을 막지 못한 아쉬움이 있지만, 위법 행위가 없어 책임을 물을 수 없다’며 옥션의 손을 들어줬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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