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정부 출연금 투입’ 예보법 합의

여야 ‘정부 출연금 투입’ 예보법 합의

입력 2011-03-10 00:00
수정 2011-03-10 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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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9일 저축은행 부실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사실상 공적자금인 정부 출연금을 투입하는 방향으로 수정된 내용의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에 합의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날 법률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개정안을 의결했으며, 이어 곧바로 개최된 전체회의에서 가결했다. 그동안 여야가 공방을 벌였던 예보법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10~11일 국회 본회의에서 극적으로 처리될 예정이다. 이로써 부실 저축은행 구조조정 작업이 급물살을 타게 됐다.

당초 정부와 여당은 금융업권이 공동계정을 꾸리는 방식으로 10조원가량의 재원을 조성해 저축은행 부실을 털어내려고 했다. 하지만 민주당이 공적자금을 투입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맞서며 개정안 처리는 난항을 거듭했다. 이번 정부 출연금 투입 결정은 여야 합의를 이끌어 내기 위해 민주당 주장을 일부 반영한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전날 기존의 공동계정 설치를 수정하는 방안을 제시한 뒤 여야 정무위원들과 막판 절충을 벌였다.

이번에 합의된 개정안은 원래 정부·여당 안에 있던 금융권 공동계정의 명칭을 ‘저축은행 구조조정 특별계정’으로 변경했다. 특별계정 재원은 정부 출연금과 금융업권이 적립하는 예보 기금으로 구성된다. 정부는 일단 올해 안으로 2000억원가량을 투입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매년 적립되는 예보 기금의 45%를 특별계정으로 끌어오게 된다. 특별계정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한시 운영된다.

정부 출연금 투입에 따라 국가재정법 및 공적자금특별법을 준용해 특별계정 결산 및 운영 계획과 정기 감사 및 감사보고서를 국회에 보고·제출해야 한다. 이와 함께 여야는 저축은행 부실 사태에 대한 정무위 차원의 청문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그러나 권역별 예금 보호 한도 차등제 도입은 시장의 불안 심리 자극이 우려돼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홍지민기자 icarus@seoul.co.kr
2011-03-10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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