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입력 2011-03-10 00:00
수정 2011-03-10 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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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공정위원장과 잠정 합의”… 공정위 “합의 안해”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기술이나 특허를 빼앗을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될 전망이다.

홍준표 한나라당 서민정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은 9일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을 만나 중소기업의 기술과 생존권 보호를 위해 이같이 잠정 합의했다.”면서 “이번 국회에서 관련 법 개정안을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당정 합의에 따라 개정안은 10일 국회 정무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3월 임시국회에서 최종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서민특위가 발의한 하도급법 개정안은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기술을 탈취했을 때 해당 중소기업이 입은 손해의 3배까지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당초 이 제도가 민법의 ‘실손해 배상’ 원칙에 맞지 않고 다른 손해배상 체계와도 어긋난다는 등의 이유로 도입을 반대했다.

홍 위원장은 “당초 협의권을 3년 뒤에 무조건 도입하자는 유예안을 정부에 제시했으나 협의권 도입 문제를, 신청권의 실효성 여부를 판단해 3년 뒤 재논의하는 방안으로 양보했다.”면서 “대신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도록 정부 측을 설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대기업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반대하는 것은 앞으로 기술 탈취를 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면서 “기술 탈취 예방 차원에서라도 도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공정위 관계자는 “이날 김동수 위원장이 정무위원 소속 여야 의원을 만나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위해 논의한 적은 있지만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에 합의하지 않았다.”며 “공정위는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하도급 분쟁조정 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개정안(허태열 의원 발의안)을 지지하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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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하·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2011-03-10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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