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 체납자들의 은닉재산을 전문적으로 추적해 세금을 추징하는 국세청 ‘체납정리 특별반’이 9일 발족했다. 세정분야에서의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특별조직이다. 국세청 본청에 전담팀이 신설되고, 각 지방 국세청 징세과 산하에 총 16개팀, 174명의 최정예 요원으로 구성된 ‘메머드급 특공대’인 것이다.
체납정리 특별반은 기존의 체납 추적 전담팀과 달리 고액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찾아내는 데 그치지 않고 찾아낸 재산에 대한 압류와 공매 절차도 직접 진행한다. 이들은 체납 발생 후 6개월이 지난 고액 체납자(법인 1억원, 개인 5000만원 이상)를 일선 세무서에서 인계받아 직접 관리하고 체납처분을 실시하게 된다.
고액 체납자에 대해 위장사업 여부, 소득·지출 변동 등을 지속적으로 조사해 해외 재산도피 혐의자는 출국 규제를 강화하고 고의적 체납처분 회피 행위는 적극적으로 형사고발할 방침이다. 이날 발대식에서 이현동 국세청장은 “더 이상 고의로 세금 납부를 회피하는 행위는 불가능하다는 인식이 보편화되도록 체납정리 특별전담반에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고액 체납의 신종 수법으로 떠오르고 있는 것은 이른바 ‘검은 머리 외국인’ 수법이다. 외국 시민권을 가진 한국인이 고액의 세금을 의도적으로 체납한 후 재산을 가족 등에게 몰래 넘겨주고 해외로 이주해 버리는 수법이다. 이 같은 수법은 한국 국적을 가진 사람이 재산의 소유권을 이전할 때는 반드시 관할 세무서를 거쳐야 하지만, 외국 시민권자는 영사관 서명만으로 이전이 가능하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역외 체납처분 회피자는 집중적으로 관리해 자금 출처가 불분명한 해외 송금, 해외 부동산 취득 등의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해 환수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예를 들면 미국 시민권자인 A씨는 고액 체납자이지만 A씨의 아들은 국내에서 호화·사치 생활을 즐기고 있었다. 국세청은 B씨의 자금흐름을 추적, A씨가 아들에게 거액의 재산을 증여한 사실을 밝혀냈다. 국세청은 A씨 아들의 금융 재산에 대한 보전 압류 조치를 취하고 증여된 재산은 증여세를 물릴 방침이다.
세금을 고의로 체납하는 부도덕한 부유층도 적지 않다. B씨의 경우 2002~2004년 세종시(행정중심복합도시) 인근의 토지를 무더기로 사들였다가 2006년 토지 8필지를 팔아 35억원의 거액을 챙겼다. 하지만 B씨는 “남아 있는 재산이 없다.”며 양도소득세 등 무려 22억원어치의 세금을 체납했다. 국세청은 조사 끝에 B씨는 가족에게 현금 3억원, 부동산 4억원어치를 증여한 사실을 밝혀냈다. 대전지방국세청 조사에 따르면 대전청 관할 내에서 대규모 토지보상금을 받은 후 1억원 이상의 세금을 체납한 사람이 31명에 달한다. 대전청은 이 중 8명에게 13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
오일만기자 oilman@seoul.co.kr
9일 오전 서울 수송동 국세청 강당에서 열린 ‘체납정리 특별전담반’ 발대식에서 참석자들이 선서를 하고 있다. 이들은 다양한 재산은닉 수법을 동원한 고의적·지능적 체납처분 회피행위에 대응해 체납처분을 직접 집행하는 전담요원들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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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 체납자에 대해 위장사업 여부, 소득·지출 변동 등을 지속적으로 조사해 해외 재산도피 혐의자는 출국 규제를 강화하고 고의적 체납처분 회피 행위는 적극적으로 형사고발할 방침이다. 이날 발대식에서 이현동 국세청장은 “더 이상 고의로 세금 납부를 회피하는 행위는 불가능하다는 인식이 보편화되도록 체납정리 특별전담반에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예를 들면 미국 시민권자인 A씨는 고액 체납자이지만 A씨의 아들은 국내에서 호화·사치 생활을 즐기고 있었다. 국세청은 B씨의 자금흐름을 추적, A씨가 아들에게 거액의 재산을 증여한 사실을 밝혀냈다. 국세청은 A씨 아들의 금융 재산에 대한 보전 압류 조치를 취하고 증여된 재산은 증여세를 물릴 방침이다.
세금을 고의로 체납하는 부도덕한 부유층도 적지 않다. B씨의 경우 2002~2004년 세종시(행정중심복합도시) 인근의 토지를 무더기로 사들였다가 2006년 토지 8필지를 팔아 35억원의 거액을 챙겼다. 하지만 B씨는 “남아 있는 재산이 없다.”며 양도소득세 등 무려 22억원어치의 세금을 체납했다. 국세청은 조사 끝에 B씨는 가족에게 현금 3억원, 부동산 4억원어치를 증여한 사실을 밝혀냈다. 대전지방국세청 조사에 따르면 대전청 관할 내에서 대규모 토지보상금을 받은 후 1억원 이상의 세금을 체납한 사람이 31명에 달한다. 대전청은 이 중 8명에게 13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
오일만기자 oilman@seoul.co.kr
2011-03-10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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