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외 탈세 추적 및 과세를 위해 국세청, 관세청, 금융감독원 등 세무·금융당국이 손을 잡는다.
7일 관련부처에 따르면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서울지방국세청, 금융감독원, 금융정보분석원(FIU) 등과 공동으로 운영하는 ‘역외금융협의체’를 올해 안에 결성할 계획이다. 역외금융협의체는 기업의 자금세탁 및 해외 재산도피를 통한 역외 탈세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만들어지는 기구다. 역외 탈세는 조세피난처 국가에 유령회사를 만든 후 그 회사가 수출입 거래를 하거나 수익을 올린 것처럼 조작해 국내 법인이나 개인은 세금을 내지 않거나 축소해 내는 것을 말한다. 역외 탈세는 갈수록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그 과정이 워낙 복잡하고 은밀해 추적이 쉽지 않은 실정이다.
역외금융협의체가 추진되는 이유도 세무·금융당국이 가진 정보를 총동원해 역외 탈세 추적 작업을 벌여야 할 필요성 때문이다. 특히 막강한 수사·조사인력을 갖춘 국세청과 관세청이 손을 잡을 경우 엄청난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 국세청은 올해 1조원 이상의 역외 탈세를 찾아내 과세한다는 목표 아래 예산 확보와 함께 전담조직을 설치하고, 미국·스위스 등 해외 세무당국과의 협력도 강화하고 있다.
관세청은 서울세관 외환조사과에만 50여명의 인력을 확보하고 있으며, 앞으로 역외 탈세 전문인력을 확충할 계획이다.
오일만기자 oilman@seoul.co.kr
2011-03-08 1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