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27일 지방 공기업 채무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지방공사채 발행 한도를 축소하는 내용의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방 공기업은 주택·토지개발 사업을 할 때 공사채 발행 한도가 순자산액의 1000% 이내에서 600% 이내로 줄어들고 기타 사업은 순자산액의 400% 이내에서 200% 이내로 낮아진다.
행안부는 앞서 지난해 지방 공기업 부채 문제가 커짐에 따라 지방공기업 재정 감시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공사채 발행 한도를 조정키로 했다. 공사채 발행 한도는 상법상 일반 주식회사와 마찬가지로 400% 이내였다가 2005년쯤 도시개발 수요에 맞춰 1000%로 늘어났다.
그러나 이번 한도 조정으로 당장 공사채 발행 규모를 줄여야 하는 지방 공기업은 없다. 행안부가 2008년 9월 세계 금융위기가 발생한 뒤 주택·토지개발 사업은 내부적으로 한도를 400%로 낮춰 운용해 왔기 때문이다.
이재연기자 oscal@seoul.co.kr
개정안에 따르면 지방 공기업은 주택·토지개발 사업을 할 때 공사채 발행 한도가 순자산액의 1000% 이내에서 600% 이내로 줄어들고 기타 사업은 순자산액의 400% 이내에서 200% 이내로 낮아진다.
행안부는 앞서 지난해 지방 공기업 부채 문제가 커짐에 따라 지방공기업 재정 감시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공사채 발행 한도를 조정키로 했다. 공사채 발행 한도는 상법상 일반 주식회사와 마찬가지로 400% 이내였다가 2005년쯤 도시개발 수요에 맞춰 1000%로 늘어났다.
그러나 이번 한도 조정으로 당장 공사채 발행 규모를 줄여야 하는 지방 공기업은 없다. 행안부가 2008년 9월 세계 금융위기가 발생한 뒤 주택·토지개발 사업은 내부적으로 한도를 400%로 낮춰 운용해 왔기 때문이다.
이재연기자 oscal@seoul.co.kr
2011-02-28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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