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도 몰랐던 김석동 금융위원장 아들 결혼

직원도 몰랐던 김석동 금융위원장 아들 결혼

입력 2011-02-28 00:00
수정 2011-02-28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대통령·총리 화환 외 돌려보내고 축의금도 안받아

김석동 금융위원장이 지난 26일 서울시내 한 호텔에서 아들 영일(37)씨의 결혼식을 조용히 치른 것으로 27일 알려졌다. 김 위원장은 외부는 물론 내부에도 거의 알리지 않은 채 결혼식을 치러 금융위 직원 상당수가 이 사실을 미처 몰랐던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를 비롯한 정부의 관계자와 금융권 일부 인사 등만 참석했다.

김 위원장 측은 이명박 대통령과 김황식 국무총리가 보낸 화환 2개를 제외하고 모두 돌려보냈다. 축의금도 받지 않았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당국의 수장으로서 아들의 결혼 소식을 대내외에 알리는 것이 여러모로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프랑스에서 유학한 영일씨는 현재 영화계에 몸담고 있고 신부는 국내 한 항공사의 승무원으로 일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1남 1녀를 두고 있다.

한편 김 위원장은 이날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최근 7개 저축은행을 잇따라 영업정지한 것은 저축은행 구조조정 시나리오라는 일각의 해석을 부인했다. 그는 “시나리오는 없고 있을 수도 없다.”고 잘라 말했다.

김 위원장은 “금융지주 외에 제2금융권도 저축은행에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있다.”면서 “저축은행 인수를 희망하는 금융회사에 프리미엄이 많이 떨어진 지금이 인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임춘대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장 발의, 도매시장별 조경기준 적용 조례안 통과

서울시의회 임춘대 기획경제위원장(송파3, 국민의힘)이 발의한 ‘서울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3일 제33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서울시 건축 조례는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 농수산물도매시장에 대해 조경 의무를 제외하면서 시설현대화 사업 기간 중으로 한정해 그동안 시장 운영 과정에서 효율적인 부지 활용에 제약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임 위원장은 농수산물도매시장에 대한 조경 의무 제외를 시설현대화 사업 기간에 한정하고 있는 부칙 규정을 삭제해 해당 기준을 상시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건축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도 입법 취지를 감안하되 도매시장별 기능과 현장 여건을 반영할 수 있게 조경 조치의 대상 도매시장과 범위를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하도록 수정해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 임 위원장은 “농수산물도매시장은 대규모 물류가 이뤄지는 시설로 일반 건축물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운 특성이 있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도매시장 운영의 효율성과 공간 활용도를 높이고, 현장 여건을 고려한 합리적인 조경 기준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개정된 ‘
thumbnail - 임춘대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장 발의, 도매시장별 조경기준 적용 조례안 통과

오달란기자 dallan@seoul.co.kr

2011-02-28 1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