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사 사용한 것처럼 오해”…천안시, 남양유업 시정명령
‘화학적 합성품 카제인나트륨을 뺐다.’고 광고해 논란을 빚은 남양유업<서울신문 1월 21일자 8면>이 보건당국으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경쟁사 동종제품을 비방한 광고라는 판단이다. 17일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따르면 충남 천안시는 지난 15일 남양유업의 ‘프렌치카페 카페믹스’의 광고문구가 비방광고에 해당한다며 시정명령 처분을 내렸다. 남양유업은 자사 제품의 박스, 광고 등에 ‘커피는 좋지만 프림은 걱정된다. 화학적 합성품인 카제인나트륨을 뺐다.’고 표현해 경쟁사로부터 비방광고에 해당한다는 반발을 샀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제품의 제조 방법·품질·영양가·원재료·성분 또는 효과와 직접적인 관련이 적은 내용이나 사용하지 않은 성분을 강조해 다른 업소의 제품을 간접적으로 다르게 인식하게 하는 광고’는 금지하고 있다. 식약청 관계자는 “사용하지 않은 원료를 강조해서 다른 업체가 사용한 것처럼 오해하게 하는 것은 비방광고에 해당한다고 봤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남양유업 측은 “화학적 첨가물 대신 우유를 사용한 커피믹스를 홍보했는데 비방광고라고 보는 것은 과도하다.”고 주장했다.정현용기자 junghy77@seoul.co.kr
2011-02-18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