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연말로 예정된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 폐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 제도가 폐지될 경우 직장인 가운데 40% 정도가 감세 혜택을 상실해 내년부터 사실상 세금을 더 내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세청의 2009년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현황에 따르면 전체 직장인 1425만 112명 가운데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에 의한 세금 삭감 혜택을 본 직장인은 568만 6959명으로 39.9%에 달했다. 이들이 받은 소득공제금액은 13조 351억 5000만원이다. 2년 전인 지난 2007년의 경우 직장인 538만 5390명이 9조 649억 5000만원의 소득을 공제받은 것과 비교하면 수혜자는 5.6%(30만 1569명), 소득공제액은 43.8%(3조 9702억원)나 늘었다.
2009년엔 본인 및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 자녀, 입양자, 부모님의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등 사용액 합계에서 총급여액의 20%를 뺀 금액의 20%에 대해 소득에서 공제(한도 500만원)함으로써 세금을 깎아줬다.
오일만기자 oilman@seoul.co.kr
9일 국세청의 2009년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현황에 따르면 전체 직장인 1425만 112명 가운데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에 의한 세금 삭감 혜택을 본 직장인은 568만 6959명으로 39.9%에 달했다. 이들이 받은 소득공제금액은 13조 351억 5000만원이다. 2년 전인 지난 2007년의 경우 직장인 538만 5390명이 9조 649억 5000만원의 소득을 공제받은 것과 비교하면 수혜자는 5.6%(30만 1569명), 소득공제액은 43.8%(3조 9702억원)나 늘었다.
2009년엔 본인 및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 자녀, 입양자, 부모님의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등 사용액 합계에서 총급여액의 20%를 뺀 금액의 20%에 대해 소득에서 공제(한도 500만원)함으로써 세금을 깎아줬다.
오일만기자 oilman@seoul.co.kr
2011-02-10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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