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단계 범법행위 공개

다단계 범법행위 공개

입력 2011-01-03 00:00
수정 2011-01-03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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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단계판매업자의 법위반행위가 올해부터 처음으로 공개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일 ‘다단계판매업자의 정보공개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다단계판매업자의 과거 법위반행위, 자본금, 자산, 부채 등을 매년 공개한다고 밝혔다.

과거 3년간 다단계판매업자가 공정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시정권고, 시정명령, 과징금, 과태료 처분 등을 받은 내용이 포함된다.

공정위는 다단계판매업자에 대한 후원 수당 등 각종 정보를 공개하는 기존 홈페이지(www.ftc.go.kr/info/bizinfo/mlmList.jsp)를 통해 법위반행위도 함께 게시할 예정으로, 올해의 경우 7월 이전에 공개할 계획이다.

또한 자본금·자산·부채 등 다단계판매업자의 재무상태도 매년 공개되며, 다단계판매업자가 공신력 있는 외부기관으로부터 신용평가 등급을 받은 경우 해당 신용평가 등급도 공개하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다단계판매업자의 정보공개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이 가능해지며 불의의 피해를 막는 데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일영기자 argus@seoul.co.kr
2011-01-03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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