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그룹은 28일 현대건설 인수와 관련해 근거없는 의혹들을 제기한 현대차그룹을 상대로 50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대그룹 관계자는 “지난 16일 현대그룹이 현대건설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현대차그룹은 언론 및 정.관계를 상대로 입찰 규정상의 이의제기 금지조항에 위배하여 사실과 다른 근거 없는 의혹들을 제기,언론에 보도되고 정부기관이 개입하게 하고,정치권으로까지 논란을 확산토록 한 것은 명백한 계약 침해 행위”라고 말했다.
현대그룹은 “이에 따라 현대차그룹 컨소시엄 및 관련 임원 2명을 피고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내일 오전 중 서울중앙지법에 접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대그룹은 현대건설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채권단이 주식매매 관련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지 않고 있다며,입찰 규정에 명시된 시한인 29일까지는 MOU를 맺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현대그룹 관계자는 “지난 16일 현대그룹이 현대건설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현대차그룹은 언론 및 정.관계를 상대로 입찰 규정상의 이의제기 금지조항에 위배하여 사실과 다른 근거 없는 의혹들을 제기,언론에 보도되고 정부기관이 개입하게 하고,정치권으로까지 논란을 확산토록 한 것은 명백한 계약 침해 행위”라고 말했다.
현대그룹은 “이에 따라 현대차그룹 컨소시엄 및 관련 임원 2명을 피고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내일 오전 중 서울중앙지법에 접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대그룹은 현대건설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채권단이 주식매매 관련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지 않고 있다며,입찰 규정에 명시된 시한인 29일까지는 MOU를 맺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