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응찬 前회장 업무정지 3개월 확정
금융위원회는 18일 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에 대해 업무집행정지 3개월 상당의 중징계를 확정했다.금융위에 따르면 라 전 회장은 1998년 8월부터 2007년 3월까지 실명거래확인에 필요한 자료 없이 개인자금을 대리인이 관리하도록 했다. 1999년 5월부터 2007년 3월까지 신한은행이 재일교포 4명 명의로 차명계좌를 운용한 금융거래 실명확인 의무 위반행위는 모두 197건으로 금액은 204억 5200만원이었다. 금융위는 라 전 회장이 차명계좌 운용 등 금융실명법 위반행위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금융기관의 공신력을 훼손했다고 중징계 이유를 밝혔다.
라 전 회장은 제재 결과를 통보받는 대로 4년간 금융회사 임원으로 일할 수 없다. 지난 4일 금융감독원에서 기관경고를 받은 신한은행과 정직 1개월 등의 징계를 받은 은행직원 25명에 대해서는 금감원이 별도 조치한다.
이경주기자 kdlrudwn@seoul.co.kr
2010-11-19 15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