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경 등 불포화폴리업체 가격·거래처 배분 담합

애경 등 불포화폴리업체 가격·거래처 배분 담합

입력 2010-11-02 00:00
수정 2010-11-02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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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1일 불포화폴리에스터수지의 가격 및 거래처 배분을 담합한 애경화학㈜ 등 8개 업체에 20억 7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업체별 과징금 규모는 크레이밸리코리아㈜ 17억 8900만원, 영진폴리캠㈜ 1억1100만원, ㈜에이피에스케미칼 4500만원, 국도화학산업 4400만원, 덕신합성㈜ 5300만원, 인성산업㈜ 1900만원, 창조㈜ 1600만원이며, 대형사인 애경화학은 담합조사에 협조하면서 ‘자진감면 1순위’가 인정돼 과징금을 전액 면제받았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형3사’인 애경화학, 세원화성, 크레이밸리는 2004년 1월부터 2007년 10월까지 20차례 이상 모임을 통해 판매가격과 거래처 배분을 담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어 나머지 군소업체들은 2004년 2월부터 2005년 11월까지 대형3사의 합의내용을 모임 또는 유선으로 연락받아 담합에 참여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김태균기자 windsea@seoul.co.kr

2010-11-02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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