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설기업 ‘2년이상 기간제’ 허용… 여성 파트타임 활성화

신설기업 ‘2년이상 기간제’ 허용… 여성 파트타임 활성화

입력 2010-10-13 00:00
수정 2010-10-13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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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통한 성장·분배구조 개편… 무슨 내용 담겼나

지금까지 정부는 성장만 하면 일자리는 저절로 따라오는 것쯤으로 여겼다. 하지만 고도성장기를 지나면서 고용창출 능력은 눈에 띄게 떨어지고 분배상황도 악화된 게 현실이다. 정부는 12일 ‘국가고용전략 2020’을 발표하면서 고용을 통한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구조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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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신설기업이나 위탁 계약기간이 정해진 청소·경비직의 경우 기간제근로자를 2년 이상 고용할 수 있게 된다. 신설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더는 한편 아웃소싱으로 운영되는 청소·경비직은 어차피 계약기간이 명시되는 일이 대부분이어서 2년으로 묶는 게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현재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사용자가 2년 이내로만 고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내년 7월부터는 5인 이상 20인 미만의 사업장에서도 주 40시간제가 시행된다. 또 스키장처럼 계절적 특성이 강한 업종에서는 주 40시간인 법정근로시간을 52시간까지 탄력적으로 늘릴 수 있는 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1년으로 늘린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란 일정 기간(2주~3개월) 동안 근무시간의 하루(또는 1주일) 평균치를 구해 법정근로시간을 넘지 않는다면 법정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해 일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2008년 기준으로 일본은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쓴 기업이 35.8%에 이른 반면 한국은 6%에 그쳤다.

일과 가사에 시달리는 여성의 부담을 덜고자 육아 등을 이유로 단축근무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 전체 여성 임금근로자 가운데 시간제근로자의 비중을 12.7%에서 2020년에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인 24.5%까지 늘린다는 게 정부의 복안이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일명 ‘파트타임활성화법’을 내년 상반기에 제정하기로 했다.

파견 허용업종도 현실에 맞게 손을 본다. 허용 업종 가운데 실적이 낮은 특허전문가나 여행가이드를 빼고 경리사무원이나 웨이터, 광고영업사원 등을 넣을 계획이다. 독일은 건설업을 제외한 전 업종을, 일본은 항만운송, 건설, 경비, 의료 등을 뺀 모든 업무에 파견을 허용하고 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고용률(15~64세)은 62.9%로 OECD 평균(64.8%)을 밑돌았다.

청년고용률(40.5%)과 15~64세의 여성고용률(52.2%) 역시 OECD의 40.6%, 56.5%보다 낮았다. 고용유발계수가 떨어지는 제조업과 수출 중심의 경제구조가 굳어진 데다 서비스 부문 규제는 부처간·이익단체간 의견이 엇갈려 풀리지 않고 있어서다.

하지만 고용유연성 확대에 초점을 맞춘 국가고용전략 2020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고용률은 2012년 64.0%, 2020년 70.0%로 뛰어오를 전망이다. 2020년에는 15~64세의 여성고용률과 55~64세의 고령자고용률도 각각 63.0%와 64.0%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됐다. 다만 청년고용률이 지난해 40.5%에서 2020년 45.0%로 오르겠지만, 인구감소로 취업자 숫자는 395만명에서 375만명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임일영기자 argus@seoul.co.kr
2010-10-13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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