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금융, 신상훈 사장 직무정지

신한금융, 신상훈 사장 직무정지

입력 2010-09-15 00:00
수정 2010-09-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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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금융지주는 14일 이사회를 열어 신상훈 사장에 대한 직무정지를 결정했다.

이날 신한금융 이사회는 5시간이 넘는 마라톤 회의 끝에 신 사장 직무정지안을 상정해 표 대결을 벌인 끝에 찬성 10표, 반대 1표로 가결했다.

신 사장 1명만 반대표를 던졌으며, 직접 참석하지 못하고 화상회의로 참석한 재일동포 사외이사 히라카와 요지씨는 개인 사정으로 투표에는 불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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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은 표정의 신상훈 신한금융지주 사장 연합뉴스
굳은 표정의 신상훈 신한금융지주 사장
연합뉴스
전성빈 이사회 의장은 이사회 후 브리핑에서 “양측의 의견을 들었으나 이사회에서는 진위를 판단할 입장에 있지 않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하지만 현재 시장의 걱정과 불확실성이 심하기 때문에 신 사장이 정상적으로 업무 수행하기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대표이사 사장 직무정지안을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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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장감 감도는 신한금융지주 이사회  14일 서울 중구 태평로 신한은행 본사에서 열린 신한금융지주 이사회에서 참석자들이 회의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맨 왼쪽은 신상훈 신한금융지주 사장. 맨 오른쪽 세번째 전성빈 신한금융지주 이사회 의장, 오른쪽 네번째 라응찬 신한금융지주 회장. 서울=연합뉴스
긴장감 감도는 신한금융지주 이사회
14일 서울 중구 태평로 신한은행 본사에서 열린 신한금융지주 이사회에서 참석자들이 회의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맨 왼쪽은 신상훈 신한금융지주 사장. 맨 오른쪽 세번째 전성빈 신한금융지주 이사회 의장, 오른쪽 네번째 라응찬 신한금융지주 회장.
서울=연합뉴스


전 의장은 “사법당국의 판단을 기다리겠다는 취지로 이해해 달라”고 덧붙였다.

대표이사 사장직을 박탈하는 해임과 달리 직무정지는 일정 기간 업무 수행이 제한되지만, 검찰 수사에서 무혐의로 드러나면 정상적인 업무에 복귀할 수 있다.

전 의장은 “이번 결정은 신한금융을 위한 결정이었으며 어느 한 쪽 편을 든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 “신한금융의 내부통제 문제가 있다면 철저히 조사하고 대책을 세울 것”이라고 말했다.

신 사장은 이번 결정에 대해 “이사회 결정을 존중한다”며 “혐의를 빨리 벗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이사회 결정에 따라 지난 2일 신한은행이 신 사장을 검찰에 고소하면서 불거진 신한 내분사태는 일단 봉합됐지만 검찰과 금감원 조사 등이 예정돼 있어 만만치 않은 후폭풍이 예상된다.

신한은행은 신 사장이 신한은행장 재직 시절 950억원 상당의 부당대출을 하고, 이희건 명예회장의 고문료 15억원을 횡령했다며 배임 및 횡령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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