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햇살론 받으세요’ 문자·전화주의보

‘햇살론 받으세요’ 문자·전화주의보

입력 2010-08-21 00:00
수정 2010-08-21 00:3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100% 사기…대부업 사칭 극심

A씨는 최근 발신번호 1688-8397로 햇살론 대출을 받으라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해당 번호로 전화를 했더니 원하는 대출금을 입력하라는 안내 멘트가 나왔다. B씨의 경우 미소금융 대출을 받으라는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알고 보니 대출 업체의 상호가 미소금융이었다.

서민들에게 저금리로 돈을 빌려주는 햇살론, 미소금융, 희망홀씨대출 등을 사칭하는 대부업체들이 생겨나 주의가 요망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일 ‘110 정부민원안내콜센터’와 ‘1379신고센터’에 올 1~7월 접수된 사금융 피해 상담전화 1035건을 분석한 결과 햇살론 등을 사칭해 대부업 영업을 하는 사례가 처음 적발됐다고 밝혔다. 실제로 햇살론과 미소금융 등을 주관하는 금융기관은 대출 영업 자체를 하지 않기 때문에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일은 전혀 없다는 설명이다.

상담 사례 중에는 법정 최고 이자율인 49%(7월21일부터 44%로 인하)보다 높은 이자를 받는 ‘고리대금’ 피해가 27.2%(282건)로 가장 많았다. 특히 권익위가 정확한 대출이자율이 확인된 사례 79건을 분석한 결과 이자율이 1000%를 넘어서는 경우도 15건이나 있었다. 지난 3월 상담을 신청한 C씨는 신문광고에서 본 대출업체에서 원금 30만원을 빌리고 7일마다 이자를 45만원씩 냈다. 이를 연 이자율로 환산하면 자그마치 7821%나 된다.

권익위는 “사금융을 이용할 경우에는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대부업 등록 여부를 확인하고, 이자율 연 44% 초과는 무효라는 사실을 명심하라.”고 설명했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2010-08-21 1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3 / 5
설명절 임시공휴일 27일 or 31일
정부와 국민의힘은 설 연휴 전날인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기로 결정했다. “내수 경기 진작과 관광 활성화 등 긍정적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한다”며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이 같은 결정에 일부 반발이 제기됐다. 27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될 경우 많은 기혼 여성들의 명절 가사 노동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의견과 함께 내수진작을 위한 임시공휴일은 27일보타 31일이 더 효과적이라는 의견이 있다. 설명절 임시공휴일 27일과 31일 여러분의…
27일이 임시공휴일로 적합하다.
31일이 임시공휴일로 적합하다.
3 / 5
2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