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FTA 새달중순 서명

한·EU FTA 새달중순 서명

입력 2010-08-19 00:00
수정 2010-08-19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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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와 유럽연합(EU)과의 자유무역협정(FTA)이 다음달 중순쯤 공식 서명된다.

안호영 외교통상부 통상교섭조정관은 18일 정례 브리핑에서 “EU 외무장관 이사회가 다음달 10일 열릴 예정이며 이 회의에서 한·EU FTA 문제를 논의해 공식 서명을 위임하는 결정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우리나라는 지난 16일 국무회의에서 한·EU FTA 협정문안을 의결했으며, 대통령이 이를 결재하면 공식서명을 위한 모든 준비를 마치게 된다. 외교부 관계자는 “한국과 EU 양측이 공식 서명을 위한 모든 준비를 마치게 되면 내달 중순쯤 공식서명이 이뤄질 것”이라면서 “이후 양측 의회에서 비준동의 절차를 밟아 연내에 잠정발효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고 밝혔다.

한·EU FTA가 공식 발효되기 위해서는 EU 의회의 비준동의에 이어 27개 EU 개별 회원국 의회의 비준동의가 필요하다. 그러나 개별국가 의회가 모두 동의절차를 완료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일단 한·EU FTA를 잠정발효키로 한 상태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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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일영기자 argus@seoul.co.kr

2010-08-1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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