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자금관리위, 민영화원칙 밝혀
공적자금관리위원회가 우리금융지주 민영화에 대해 참여자가 2곳 이상만 되면 인수방식과 상관없이 경쟁입찰로 간주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자위 고위 관계자는 8일 “입찰에 참여한 2곳의 인수 후보자들이 서로 다른 인수 방식을 제안했더라도 인수 가격 비교는 가능하기 때문에 경쟁입찰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예를 들어 지분 인수만 원하는 재무적 투자자와 지분 인수와 합병을 동시에 원하는 투자자가 각각 한 군데씩만 나와도 경쟁입찰로 간주하겠다는 것이다.
우리금융 민영화는 현행 국가계약법에 따라 2곳 이상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쟁입찰 형태를 갖춰야 한다. 단독 입찰시에는 민영화 작업이 중단된다.
현재 금융권에서는 하나금융만 참여 의사를 밝힌 상태다. 유력한 경쟁자로 거론되던 KB금융은 조직 체질개선이 먼저라는 이유로 한 발 물러섰다. 이에 따라 우리금융 입찰이 경쟁구도를 갖추지 못해 민영화 자체가 무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이 관계자의 발언대로라면 입찰 참여자가 2곳만 참여해도 예정대로 민영화를 진행할 수 있다. 하나금융은 컨소시엄 등을 구성해 정부가 보유한 우리금융 지분 56.97% 가운데 일부만 사들이고 나머지 30% 가량의 지분은 합병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영에는 관심이 없고 지분 투자만 원하는 사모펀드나 연기금 등의 재무적 투자자들이 입찰에 참여할 가능성도 높다.
예금보험공사는 오는 23일까지 우리금융 매각 주간사 신청을 받아 국내사 2곳과 해외사 1곳을 선정한다. 예보는 다음달 10일쯤 매각 주간사를 발표한 뒤 5주간 매도자 실사를 거쳐 이르면 10월 말 매각 공고를 내기로 했다.
김민희기자 haru@seoul.co.kr
2010-08-09 1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