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29일 강정원 전 국민은행장을 포함해 100여명의 임직원에 대해 무더기 징계를 내리는 초강수 제재의 길을 택했다.
작년말 강 전 행장의 KB금융지주 회장 선임 논란에서 촉발된 금감원의 종합검사가 사상 초유의 무더기 징계사태로 이어진 것이다.종합검사 과정에 각종 의혹이 제기된 데다 일벌백계한다는 당국의 강한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사상초유 무더기 징계사태
금감원이 제재 대상자로 분류한 인원은 100여명에 달한다.강 전 행장을 비롯한 간부가 20여명이 중징계 대상이고,간부와 직원 등 80여명이 경징계 대상이다.또 국민은행도 기관경고와 같은 경징계 대상에 올랐다.
민병덕 국민은행장 내정자는 징계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단일 금융회사에 대해 이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징계가 내려지는 것은 사상 초유의 일이라는 게 금융권의 시각이다.
금감원이 국민은행에 초강수를 둔 것은 크게 두 가지 이유에서다.
종합검사 과정에서 다양한 의혹이 제기돼 제재대상에 포함되는 건수 자체가 많다는 것이 첫째 이유다.
우선 지난해 10억달러의 커버드본드를 발행했다가 대규모 손실을 봤다는 점이 조사 대상에 올랐다.또 2008년 국민은행이 카자흐스탄 센터크레디트은행(BCC)의 지분을 인수하면서 지분을 시가보다 비싸게 매입했다는 의혹,차세대 전산센터를 비싼 가격으로 수주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밖에 검사일지 유출,회계불일치,영화제작 투자손실,일부 지점에서 발생한 직원 횡령과 불법 대출 사고 등도 종합검사 과정에서 조사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권의 각종 불합리와 비리에 대한 경종을 울린다는 의미도 대규모 제재에 나선 배경으로 풀이된다.강 전 행장이 지난해 회장 선임 및 종합검사 수검 과정에서 금감원과 빚어진 마찰이 초강수 제재의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관측도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강 전 행장이 각종 의혹에 대해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해명했지만 실제 검사 과정에서는 해명과 다른 부분도 드러났다”고 말했다.
한편 은행 임직원이 금감원 중징계를 받으면 향후 금융권 임원을 맡는데 제약을 받게 된다.
등기이사인 임원의 경우 문책경고를 받으면 3년,업무정지시 4년,해임권고시 5년 간 임원이 될 수 없다.직원은 감봉시 3년,정직시 4년,면직시 5년 간 임원이 못된다.여기에는 일반직원 외에 부행장과 같은 집행임원도 포함된다.
강 전 행장의 경우 이미 국민은행장 직에서 물러난 상태여서 업무정지나 해임권고의 실익이 없지 않겠느냐는 시각도 있다.
●국민銀 초긴장…억울한 기색도
국민은행 직원들은 100여명이 금감원의 징계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자 충격에 빠진 모습이다.
금감원 검사 사안이어서 언급을 자제하지만,징계를 받은 임직원들이 승진에 지장을 받거나 퇴직하는 사태까지 발생할 수 있어 긴장한 표정이 역력하다.
김정태 초대 행장과 황영기 초대 KB금융지주 회장이 금감원으로부터 중징계를 받고 불명예 퇴진한데 이어 강정원 전 행장까지 중징계를 피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자 자괴감을 토로하는 직원들도 나오고 있다.
최고경영자(CEO) 교체기 때 마다 되풀이되는 당국의 고강도 조사와 징계로 직원들이 뜻하지 않은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이다.
강 전 행장이 당국의 신호를 무시한 채 KB금융 회장에 나섰다가 괘씸죄에 걸리면서 운전기사까지 조사받는 등 고강도 조사가 이뤄진 것에 대해 억울하다는 반응과 함께 중요한 경영사항에 대한 결정을 꺼리는 ‘보신주의’가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은행권 관계자는 “경기 변화에 따라 기업 여신이 부실해질 수 있으며,투자 당시에는 적합했지만 상황 변화로 손실을 볼 수도 있다”며 “경영적인 판단에 대해 과도한 징계를 하면 낮은 신용도의 서민이나 중소기업 대출이 어려워질 수 있으며,보신주의 심화로 은행의 성장도 지체될 수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작년말 강 전 행장의 KB금융지주 회장 선임 논란에서 촉발된 금감원의 종합검사가 사상 초유의 무더기 징계사태로 이어진 것이다.종합검사 과정에 각종 의혹이 제기된 데다 일벌백계한다는 당국의 강한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사상초유 무더기 징계사태
금감원이 제재 대상자로 분류한 인원은 100여명에 달한다.강 전 행장을 비롯한 간부가 20여명이 중징계 대상이고,간부와 직원 등 80여명이 경징계 대상이다.또 국민은행도 기관경고와 같은 경징계 대상에 올랐다.
민병덕 국민은행장 내정자는 징계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단일 금융회사에 대해 이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징계가 내려지는 것은 사상 초유의 일이라는 게 금융권의 시각이다.
금감원이 국민은행에 초강수를 둔 것은 크게 두 가지 이유에서다.
종합검사 과정에서 다양한 의혹이 제기돼 제재대상에 포함되는 건수 자체가 많다는 것이 첫째 이유다.
우선 지난해 10억달러의 커버드본드를 발행했다가 대규모 손실을 봤다는 점이 조사 대상에 올랐다.또 2008년 국민은행이 카자흐스탄 센터크레디트은행(BCC)의 지분을 인수하면서 지분을 시가보다 비싸게 매입했다는 의혹,차세대 전산센터를 비싼 가격으로 수주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밖에 검사일지 유출,회계불일치,영화제작 투자손실,일부 지점에서 발생한 직원 횡령과 불법 대출 사고 등도 종합검사 과정에서 조사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권의 각종 불합리와 비리에 대한 경종을 울린다는 의미도 대규모 제재에 나선 배경으로 풀이된다.강 전 행장이 지난해 회장 선임 및 종합검사 수검 과정에서 금감원과 빚어진 마찰이 초강수 제재의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관측도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강 전 행장이 각종 의혹에 대해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해명했지만 실제 검사 과정에서는 해명과 다른 부분도 드러났다”고 말했다.
한편 은행 임직원이 금감원 중징계를 받으면 향후 금융권 임원을 맡는데 제약을 받게 된다.
등기이사인 임원의 경우 문책경고를 받으면 3년,업무정지시 4년,해임권고시 5년 간 임원이 될 수 없다.직원은 감봉시 3년,정직시 4년,면직시 5년 간 임원이 못된다.여기에는 일반직원 외에 부행장과 같은 집행임원도 포함된다.
강 전 행장의 경우 이미 국민은행장 직에서 물러난 상태여서 업무정지나 해임권고의 실익이 없지 않겠느냐는 시각도 있다.
●국민銀 초긴장…억울한 기색도
국민은행 직원들은 100여명이 금감원의 징계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자 충격에 빠진 모습이다.
금감원 검사 사안이어서 언급을 자제하지만,징계를 받은 임직원들이 승진에 지장을 받거나 퇴직하는 사태까지 발생할 수 있어 긴장한 표정이 역력하다.
김정태 초대 행장과 황영기 초대 KB금융지주 회장이 금감원으로부터 중징계를 받고 불명예 퇴진한데 이어 강정원 전 행장까지 중징계를 피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자 자괴감을 토로하는 직원들도 나오고 있다.
최고경영자(CEO) 교체기 때 마다 되풀이되는 당국의 고강도 조사와 징계로 직원들이 뜻하지 않은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이다.
강 전 행장이 당국의 신호를 무시한 채 KB금융 회장에 나섰다가 괘씸죄에 걸리면서 운전기사까지 조사받는 등 고강도 조사가 이뤄진 것에 대해 억울하다는 반응과 함께 중요한 경영사항에 대한 결정을 꺼리는 ‘보신주의’가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은행권 관계자는 “경기 변화에 따라 기업 여신이 부실해질 수 있으며,투자 당시에는 적합했지만 상황 변화로 손실을 볼 수도 있다”며 “경영적인 판단에 대해 과도한 징계를 하면 낮은 신용도의 서민이나 중소기업 대출이 어려워질 수 있으며,보신주의 심화로 은행의 성장도 지체될 수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