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기업 부당행위 특별조사

공정위, 대기업 부당행위 특별조사

입력 2010-07-21 00:00
수정 2010-07-21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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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최대의 호황을 누리고 있는 대기업과 달리 중소기업은 부도위기에 내몰리는 최근의 ‘기업 양극화’ 과정에서 단가 인하, 기술 탈취 등 대기업의 부당행위가 있었는지에 대한 정부 차원의 특별조사가 실시된다.

이와 관련, 정운찬 국무총리는 최근 국가정책조정회의 등을 통해 “대기업들은 전례없는 호황을 누리며 한국경제를 끌어가고 있으나 그 혜택이 중소기업까지 고루 퍼지지 않아 체감 경기가 양극화하고 있다”면서 공정거래위원회와 지식경제부 등 관계부처에 특별점검과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박상용 사무처장을 단장으로 부처.경제단체.민간 전문가 등으로 ‘대.중소기업 거래질서 확립조사단’을 구성, 이달 내에 대기업 부당행위 실태를 일제점검한 뒤 8월부터 단가 인하 강요, 기술 탈취 등 부당행위가 드러난 업종과 대기업을 상대로 대규모 직권 현장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현 정부 들어 공정위가 대기업 분야를 특정해 조사하는 것은 극히 드문 일로 공정위 사무처장이 조사단을 직접 지휘하는 것도 이례적이다. 그만큼 최근의 기업 양극화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의미다.

공정위 고위관계자는 21일 “총리 지시에 따라 공정위를 중심으로 범정부 차원에서 대기업 부당행위에 대한 특별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이런 계획을 지난 19일 저녁 국무총리께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 노동부, 중소기업청 등과 함께 ‘중소기업 현장점검단’을 별도로 구성, 이달 초부터 전국 11개 공단에 소재한 1천500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대기업 부당행위에 대한 특별 실태조사를 벌이고 있다.

공정위 고위관계자는 “관계부처가 망라돼 중소기업만을 대상으로 대기업의 납품단가, 기술탈취 문제 등을 망라해 실태를 점검하는 것은 처음”이라며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8월부터 부당행위 혐의가 있는 대기업과 업종에 대해 대대적인 현장조사를 벌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현장조사 범위에 대해 이 관계자는 “아직은 특정할 수는 없지만 비중이 큰 제조업이 우선적인 대상이 될 것”이라며 “혐의가 발견되면 예외없이 강도 높게 조사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공정위 주변에선 정 총리가 기업 양극화 해소를 위한 특별지시를 내린 만큼 큰 흑자를 낸 상당수 대기업이 조사 대상에 오를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올해 초부터 10만개 기업을 대상으로 벌이고 있는 ‘서면 실태조사’를 세분화해 대기업(5천개)을 제외한 중소.하청업체 9만5천개를 대상으로 대기업의 부당행위 여부를 중점 점검한 뒤 대.중소기업 거래질서 확립조사단의 현장 직권조사에 활용할 계획이다.

공정위 고위관계자는 “이번 특별조사를 ‘대기업 죽이기’로 생각해선 안된다”면서 “대기업의 이익이 부당행위들 때문인지, 정당한 영업행위에 따른 것인지를 면밀히 구분해 조사하겠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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