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19일 올 상반기에 단체협약이 만료된 100인 이상 유노조 사업장 1천320곳 중 16일 현재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한도를 적용키로 잠정 합의하거나 새 단협을 체결한 사업장은 682곳(51.7%)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682곳 중 정부가 고시한 한도를 준수하기로 한 사업장은 652곳(95.6%)이었고,30곳(4.4%)만 한도를 초과했다.682곳 중 잠정 합의 사업장은 419곳이고,새 단협을 체결한 사업장은 263곳이었다.
상급단체별로는 한국노총 소속 사업장 중 상반기에 단협이 만료된 사업장 718곳 중 402곳(56%)이 타임오프 도입에 잠정 합의했다.402곳 중 타임오프 한도를 준수한 사업장은 401곳이고 초과한 사업장은 1곳에 불과했다.
민주노총 소속 사업장 455곳 중 타임오프 도입에 합의한 사업장은 168곳(36.9%)이었으며,이 중 104곳은 법정한도를 지켰지만 28곳은 초과했다.
상급단체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 147곳 중 112곳(76.2%)이 타임오프를 도입하기로 한 가운데 111곳이 법정한도를 준수했지만 1곳은 법정한도를 웃돌았다.
규모별로는 300명 미만 사업장 812곳 중 430곳(53%)이 타임오프를 도입하기로 잠정 합의했다.300~999명 사업장은 352곳 중 192곳(54.5%)이,1천명 이상 사업장은 156곳 중 60곳(38.5%)이 타임오프를 도입했다.
1천명 이상 사업장 중 53.3%에서 기존 전임자 수가 감소했으나 300명 미만 사업장 중에서는 69.8%가 현행 전임자 수를 유지했다.
고용부는 7월분 임금이 지급된 이후 법 위반 소지가 큰 사업장을 중심으로 현장점검을 해 위법한 단협을 체결한 사업장에는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682곳 중 정부가 고시한 한도를 준수하기로 한 사업장은 652곳(95.6%)이었고,30곳(4.4%)만 한도를 초과했다.682곳 중 잠정 합의 사업장은 419곳이고,새 단협을 체결한 사업장은 263곳이었다.
상급단체별로는 한국노총 소속 사업장 중 상반기에 단협이 만료된 사업장 718곳 중 402곳(56%)이 타임오프 도입에 잠정 합의했다.402곳 중 타임오프 한도를 준수한 사업장은 401곳이고 초과한 사업장은 1곳에 불과했다.
민주노총 소속 사업장 455곳 중 타임오프 도입에 합의한 사업장은 168곳(36.9%)이었으며,이 중 104곳은 법정한도를 지켰지만 28곳은 초과했다.
상급단체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 147곳 중 112곳(76.2%)이 타임오프를 도입하기로 한 가운데 111곳이 법정한도를 준수했지만 1곳은 법정한도를 웃돌았다.
규모별로는 300명 미만 사업장 812곳 중 430곳(53%)이 타임오프를 도입하기로 잠정 합의했다.300~999명 사업장은 352곳 중 192곳(54.5%)이,1천명 이상 사업장은 156곳 중 60곳(38.5%)이 타임오프를 도입했다.
1천명 이상 사업장 중 53.3%에서 기존 전임자 수가 감소했으나 300명 미만 사업장 중에서는 69.8%가 현행 전임자 수를 유지했다.
고용부는 7월분 임금이 지급된 이후 법 위반 소지가 큰 사업장을 중심으로 현장점검을 해 위법한 단협을 체결한 사업장에는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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