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3~4% 오를 듯… 과태료 부과 운전자 할증대상에 포함
하반기에는 자동차보험료가 오르고 각종 할인 혜택이 폐지되면서 운전자들이 피부로 느끼는 ‘체감 보험료’가 껑충 뛸 것으로 보인다.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자동차보험료는 하반기에 3~4%가량 오를 전망이다. 자동차보험료 인상에 부정적이던 금융당국이 최근 정비요금 인상분을 보험료에 반영할 수 있다는 입장으로 돌아섰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 고위관계자는 “(자동차보험료) 인상 요인이 있는 건 사실”이라면서 “정비수가 인상 같은 명백한 외부요인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므로 보험사들이 자율적으로 정해도 된다.”고 말했다. 자동차보험 적정 정비요금은 지난달 18% 인상됐다.
금융당국의 태도 변화는 지난달 보험사들의 손해율이 80%에 육박하면서 업계 손실이 커진 데 따른 고육지책이다. 손해율은 계약자들이 낸 보험료 가운데 보험금으로 지급되는 비율이다. 손해율이 80%면 보험사들은 큰 적자를 보게 된다.
보험업계는 적자 폭을 줄이기 위해 할인혜택을 폐지하고 할증은 강화하는 전략을 펼 예정이다. 보험료 할증 정책도 하반기 시행을 앞두고 있다. 교통신호 및 속도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된 운전자가 새롭게 할증 대상에 포함된다. 가해자 불명사고를 여러 건 보험 처리한 운전자도 보험료가 크게 올라간다. 과잉·허위 수리를 막기 위한 조치다.
정서린기자 rin@seoul.co.kr
2010-07-05 8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