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납골당 이용을 중단해도 사용료와 관리비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이 운영하는 22개 납골당의 사용계약서 가운데 소비자에게 불리한 조항을 선별해 수정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납골당 고객이 선불 형식으로 낸 사용료 및 관리비는 일정한 위약금만 공제하고서 돌려받을 수 있다.
납골당 사용료는 일종의 분양가(통상 200만∼4천만원 수준)로 소비자가 납골당 측에 일시금으로 지급하고 있으며,납골당 관리비는 연간 5만∼10만원 정도를 5년 또는 10년 단위로 선납하는 게 관행이다.
또 지금까지는 기존 납골당 사용자가 사용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납골당의 승인을 얻어 양도할 수 있다.
국내 납골당 봉안 규모는 약 233만7천구로 지자체가 102곳,민간이 60곳을 운영하고 있다고 공정위는 전했다.
공정위는 “서울시 등 10개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납골당 운영약관은 조례 등 자치법규로 정하고 있어 시정명령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지자체 스스로 부당한 조항을 바꿔줄 것을 공식적으로 협조 요청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이 운영하는 22개 납골당의 사용계약서 가운데 소비자에게 불리한 조항을 선별해 수정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납골당 고객이 선불 형식으로 낸 사용료 및 관리비는 일정한 위약금만 공제하고서 돌려받을 수 있다.
납골당 사용료는 일종의 분양가(통상 200만∼4천만원 수준)로 소비자가 납골당 측에 일시금으로 지급하고 있으며,납골당 관리비는 연간 5만∼10만원 정도를 5년 또는 10년 단위로 선납하는 게 관행이다.
또 지금까지는 기존 납골당 사용자가 사용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납골당의 승인을 얻어 양도할 수 있다.
국내 납골당 봉안 규모는 약 233만7천구로 지자체가 102곳,민간이 60곳을 운영하고 있다고 공정위는 전했다.
공정위는 “서울시 등 10개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납골당 운영약관은 조례 등 자치법규로 정하고 있어 시정명령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지자체 스스로 부당한 조항을 바꿔줄 것을 공식적으로 협조 요청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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