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도입됐던 대응조치들이 단계적으로 정상화된다.
다만 일시적인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위한 유동성 지원 프로그램인 패스트트랙 제도는 연말까지 연장 운용된다.
정부는 24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운용 방향에서 금융위기 대응을 위한 조치들을 단계적으로 정상화하는 한편 예측치 못한 불확실성에 대비하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는 기업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한 조세특례제도를 연장 운영하는 등 구조조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구조조정 고삐 조인다연말까지 연장되는 패스트트랙은 은행들이 중소기업의 신청을 받아 A등급(정상),B등급(일시적 유동성 부족),C등급(부실징후),D등급(부실)으로 구분해 A와 B등급에는 보증기관의 특별 보증을 통해 신규 대출을 해주거나 기존 대출의 만기를 연장해주는 제도다.
패스트트랙 제도는 연장 운용되지만,금융위기 대응을 위해 도입됐던 나머지 특별조치들은 당초 일정에 맞춰 단계적으로 정상화된다.
일단 정부는 다음달부터 중소기업과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신보.기보의 신용보증 만기 자동연장 조치를 종료하고,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신용상태를 개별적으로 평가해 결정키로 했다.
신보.기보의 대출금 대비 보증비율 역시 올해초 90%로 하향된데 이어 다음달부터는 예년 수준인 85%로 환원된다.신규보증은 신용등급별로 50~85% 수준에서 차등 적용된다.
정부는 또 재무구조가 취약한 대기업그룹의 자구노력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개별 대기업.중소기업에 대한 워크아웃 등 구조조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구조조정 추진상황 점검 등을 통해 경기회복에 편승한 구조조정 이완 분위기를 차단하겠다는 설명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올해말 종료될 예정인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의 시한을 연장하는 한편,기업인수목적회사(SPAC) 세제지원 등 구조조정 지원을 위한 제도적 보완장치도 마련할 계획이다.
기업구조조정 관련 조세특례제도의 일몰도 연장된다.부실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감자에 대한 세제지원과 채무상환 목적의 기업자산 매각시 양도차익에 대한 혜택,구조조정을 위한 기업 간 주식교환에 대한 혜택이 일몰 연장 대상에 포함됐다.
정부는 또 올해 안에 기업 회생계획 이행 및 청산절차 감독에 대한 기능강화 내용을 담은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개정안에는 채무자의 도산신청시 법원의 조치 없이 채권자의 권리행사가 중지되는 자동중지제도를 도입하고,도산절차에서 담보채권자의 우선순위를 인정하는 절대우선원칙이 담길 예정이다.
◇금융회사 건전성 강화-서민금융지원 확대최근 부실화 우려가 확산되고 있는 저축은행에 대해선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비율을 총대출의 30% 미만으로 유지토록 하는 등 자산운용기준을 높이고,재무건전성 기준을 지방은행 수준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경영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대형 저축은행에 대해선 대주주 자격요건을 매년 심사할 계획이다.
또한 대형저축은행에 대해 매년 검사를 시행하고,금융감독원과 예금보험공사의 공동검사를 대폭확대하는 등 상시 감독시스템을 강화키로 했다.
저축은행 대주주의 불법대출시에는 신분적 제재 외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금리변동에 따른 충격완화를 위해 은행별로 장기.고정금리대출 계획을 수립토록하고 실적을 점검할 계획이다.
은행의 외환건전성을 제고해 자본유출입의 변동성을 완화하겠다는 목표 아래 은행들의 선물환거래와 외화대출 행태도 개선할 방침이다.
총부채상환비율(DTI),주택담보인정비율(LTV) 규제도 유지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미소금융 수혜대상을 확대하고 긴급 생활자금 등에 대한 보증부대출 공금 등을 통해 서민금융 지원을 대폭 강화키로 했다.
서민층의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미소금융 지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한편,다양한 소액대출상품 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다.
하반기부터 시행될 보증부 서민대출을 통해선 저신용.저소득 서민층의 긴급 생활 안정자금 및 사업운영자금 수요를 충족하고 고금리 부담을 완화한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다.
또한 대부업법상 이자율 상한선을 44%로 5%포인트 인하하고,신용정보공유 확대 및 신용평가역량 확충 등을 통해 서민금융회사의 대출금리 인하를 유도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업권별로 상이한 금융상품 광고와 판매 등 영업행위 규제를 정비하는 것을 포함해 금융소비자 보호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정부는 향후 태스크포스(TF)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종합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한편 정부는 G20(주요20개국) 등 금융규제관련 국제적 논의에 적극 참여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다만 일시적인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위한 유동성 지원 프로그램인 패스트트랙 제도는 연말까지 연장 운용된다.
정부는 24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운용 방향에서 금융위기 대응을 위한 조치들을 단계적으로 정상화하는 한편 예측치 못한 불확실성에 대비하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는 기업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한 조세특례제도를 연장 운영하는 등 구조조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구조조정 고삐 조인다연말까지 연장되는 패스트트랙은 은행들이 중소기업의 신청을 받아 A등급(정상),B등급(일시적 유동성 부족),C등급(부실징후),D등급(부실)으로 구분해 A와 B등급에는 보증기관의 특별 보증을 통해 신규 대출을 해주거나 기존 대출의 만기를 연장해주는 제도다.
패스트트랙 제도는 연장 운용되지만,금융위기 대응을 위해 도입됐던 나머지 특별조치들은 당초 일정에 맞춰 단계적으로 정상화된다.
일단 정부는 다음달부터 중소기업과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신보.기보의 신용보증 만기 자동연장 조치를 종료하고,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신용상태를 개별적으로 평가해 결정키로 했다.
신보.기보의 대출금 대비 보증비율 역시 올해초 90%로 하향된데 이어 다음달부터는 예년 수준인 85%로 환원된다.신규보증은 신용등급별로 50~85% 수준에서 차등 적용된다.
정부는 또 재무구조가 취약한 대기업그룹의 자구노력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개별 대기업.중소기업에 대한 워크아웃 등 구조조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구조조정 추진상황 점검 등을 통해 경기회복에 편승한 구조조정 이완 분위기를 차단하겠다는 설명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올해말 종료될 예정인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의 시한을 연장하는 한편,기업인수목적회사(SPAC) 세제지원 등 구조조정 지원을 위한 제도적 보완장치도 마련할 계획이다.
기업구조조정 관련 조세특례제도의 일몰도 연장된다.부실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감자에 대한 세제지원과 채무상환 목적의 기업자산 매각시 양도차익에 대한 혜택,구조조정을 위한 기업 간 주식교환에 대한 혜택이 일몰 연장 대상에 포함됐다.
정부는 또 올해 안에 기업 회생계획 이행 및 청산절차 감독에 대한 기능강화 내용을 담은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개정안에는 채무자의 도산신청시 법원의 조치 없이 채권자의 권리행사가 중지되는 자동중지제도를 도입하고,도산절차에서 담보채권자의 우선순위를 인정하는 절대우선원칙이 담길 예정이다.
◇금융회사 건전성 강화-서민금융지원 확대최근 부실화 우려가 확산되고 있는 저축은행에 대해선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비율을 총대출의 30% 미만으로 유지토록 하는 등 자산운용기준을 높이고,재무건전성 기준을 지방은행 수준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경영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대형 저축은행에 대해선 대주주 자격요건을 매년 심사할 계획이다.
또한 대형저축은행에 대해 매년 검사를 시행하고,금융감독원과 예금보험공사의 공동검사를 대폭확대하는 등 상시 감독시스템을 강화키로 했다.
저축은행 대주주의 불법대출시에는 신분적 제재 외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금리변동에 따른 충격완화를 위해 은행별로 장기.고정금리대출 계획을 수립토록하고 실적을 점검할 계획이다.
은행의 외환건전성을 제고해 자본유출입의 변동성을 완화하겠다는 목표 아래 은행들의 선물환거래와 외화대출 행태도 개선할 방침이다.
총부채상환비율(DTI),주택담보인정비율(LTV) 규제도 유지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미소금융 수혜대상을 확대하고 긴급 생활자금 등에 대한 보증부대출 공금 등을 통해 서민금융 지원을 대폭 강화키로 했다.
서민층의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미소금융 지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한편,다양한 소액대출상품 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다.
하반기부터 시행될 보증부 서민대출을 통해선 저신용.저소득 서민층의 긴급 생활 안정자금 및 사업운영자금 수요를 충족하고 고금리 부담을 완화한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다.
또한 대부업법상 이자율 상한선을 44%로 5%포인트 인하하고,신용정보공유 확대 및 신용평가역량 확충 등을 통해 서민금융회사의 대출금리 인하를 유도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업권별로 상이한 금융상품 광고와 판매 등 영업행위 규제를 정비하는 것을 포함해 금융소비자 보호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정부는 향후 태스크포스(TF)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종합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한편 정부는 G20(주요20개국) 등 금융규제관련 국제적 논의에 적극 참여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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