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블리자드’ 약관 시정명령

공정위 ‘블리자드’ 약관 시정명령

입력 2010-06-21 00:00
수정 2010-06-21 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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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20일 미국 게임 개발업체인 블리자드엔터테인먼트의 ‘배틀넷’ 이용약관 중 17개 조항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배틀넷은 온라인 게임 이용자가 동시에 접속해 게임을 함께 할 수 있도록 한 네트워크시스템이다. 공정위는 ‘이용자가 제작한 콘텐츠를 비롯해 게임과 관련된 모든 콘텐츠에 대한 저작권 등 일체의 권리는 블리자드에 귀속된다.’는 약관 조항에 대해 ‘게임과 결합된 이용자 콘텐츠는 사업자가 서비스 제공과 홍보 목적으로만 이용하고 나머지 권리는 원칙적으로 이용자에게 있다.’고 수정하도록 했다.

유대근기자 dynamic@seoul.co.kr

2010-06-2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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