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금융안전망으로 위기대응력 확충정부가 13일 발표한 자본 유출입 변동 완화방안은 국내 규제 강화와 동시에 국제 공조에도 초점을 맞췄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특히 주요국 간에 찬반이 팽팽한 금융권 분담방안 도입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입장을 공식화해 ‘은행부과금’이라는 형태로 구체화할지 주목된다.
이날 대책 가운데 국제공조에 속하는 항목은 자본유출입 관리 차원에서 효과가 기대되는 이른바 ‘은행세’와 외환위기 예방과 대응력 확충에 필요한 ‘금융안전망’ 등 크게 두 가지를 꼽을 수 있다.모두 주요20개국(G20)회의의 핵심 의제다.
◇은행부과금 도입 검토정부는 이날 은행세와 관련,‘은행부과금’이라는 용어로 구체화했다.G20에서 구체적인 원칙이 도출되도록 적극 노력하고 국내 도입에 대비한 주요 쟁점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은행부과금은 국제통화기금(IMF)이 지난 4월 제안한 금융안정분담금과 금융활동세 등 두 가지 형태 가운데 금융기관의 비예금성 부채에 분담금을 부과하는 금융안정분담금을 지칭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 정부는 이날 자료에서 “은행의 비예금부채에 부과금을 부과할 경우 외화차입 비용이 상승하여 과다한 외화조달 억제가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의장국으로서 표면적으로는 객관적,중간자적 입장을 견지하던 정부가 이날 이런 입장을 공식화한 것은 일찌감치 찬성 쪽으로 기울어져 있던 내부 사정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G20 의장국으로서 우리나라는 은행부과금에 관한 국제적인 논의가 수렴될 수 있도록 리더십을 발휘하고 앞으로 G20 정상회의에서 은행부과금 등 금융권 분담방안에 대한 구체화된 원칙이 도출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미 태스크포스를 통해 준비에 착수한 상태다.기획재정부 당국자는 “은행부과금 국내 도입과 관련해 부과대상기관,부과기준,적정 요율,적립금 할용방안 등 주요 쟁점과 시장에 미치는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금융안전망 확충..IMF대출제도 개선도 추진글로벌 금융안전망의 경우 기존 유동성 공급체계의 한계에 대한 반성에서 시작된 논의다.대표적인 게 IMF 대출제도다.우리나라가 1990년대말 환란 때 겪었듯이 정치적,경제적 낙인효과가 크고 지원 여부도 불확실해 다른 나라들도 꺼려왔다.
또 지난 3월 출범한 아세안+3(한.중.일)의 역내 안전망인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체제(CMIM)는 낙인효과는 적지만 규모가 상대적으로 적다는 점에서,미국 등 선진국과의 양자 통화스와프는 제도화가 어렵다는 점에서 각각 한계를 노출했다.
정부가 오는 11월 G20 서울정상회의에서 글로벌 안전망 논의의 성과를 이끌어내고자 강력히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것도 이런 상황을 감안했기 때문이다.
이 안전망은 4대 기준에 맞춰 구체화될 것이라는 게 정부 설명이다.△시장 인식을 안심시킬 수 있을 정도의 충분한 재원 보유 △필요할 때 확실히 지원받을 수 있다는 신뢰 확보 △낙인효과 최소화 △도덕적 해이 최소화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G20의 요구로 IMF 대출기능에 대한 개선도 추진된다.큰 방향은 대출 재원 확충과 위기예방 목적의 대출 강화로 잡혀 있다.
실제 IMF 핵심재원인 쿼터 규모를 확대하고,쿼터 재원이 부족할 때를 대비한 신차입협정(NAB)을 최대 6천억 달러 규모로 확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아울러 사전예방적 성격의 대출기능 강화도 추진되고 있다.2008년 위기 직후 도입된 예방적 성격의 대출제도인 탄력대출제도(FCL)에 대해서는 이용자격 요건을 명확히 하는 한편,글로벌 금융시장의 신뢰유지를 위해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국가들에게 동시에 크레디트 라인을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관계자는 “IMF에서는 글로벌 금융안전망 구축 차원에서 지역 금융안전망과의 연계 강화 등 다양한 대출 제도 개선방안을 논의 중에 있다”며 “개별 지역안전망이 참여국에 융자할 경우 IMF가 협조융자하거나,지역 안전망에 직접적으로 재원을 융자하는 방안 등이 논의대상”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특히 주요국 간에 찬반이 팽팽한 금융권 분담방안 도입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입장을 공식화해 ‘은행부과금’이라는 형태로 구체화할지 주목된다.
이날 대책 가운데 국제공조에 속하는 항목은 자본유출입 관리 차원에서 효과가 기대되는 이른바 ‘은행세’와 외환위기 예방과 대응력 확충에 필요한 ‘금융안전망’ 등 크게 두 가지를 꼽을 수 있다.모두 주요20개국(G20)회의의 핵심 의제다.
◇은행부과금 도입 검토정부는 이날 은행세와 관련,‘은행부과금’이라는 용어로 구체화했다.G20에서 구체적인 원칙이 도출되도록 적극 노력하고 국내 도입에 대비한 주요 쟁점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은행부과금은 국제통화기금(IMF)이 지난 4월 제안한 금융안정분담금과 금융활동세 등 두 가지 형태 가운데 금융기관의 비예금성 부채에 분담금을 부과하는 금융안정분담금을 지칭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 정부는 이날 자료에서 “은행의 비예금부채에 부과금을 부과할 경우 외화차입 비용이 상승하여 과다한 외화조달 억제가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의장국으로서 표면적으로는 객관적,중간자적 입장을 견지하던 정부가 이날 이런 입장을 공식화한 것은 일찌감치 찬성 쪽으로 기울어져 있던 내부 사정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G20 의장국으로서 우리나라는 은행부과금에 관한 국제적인 논의가 수렴될 수 있도록 리더십을 발휘하고 앞으로 G20 정상회의에서 은행부과금 등 금융권 분담방안에 대한 구체화된 원칙이 도출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미 태스크포스를 통해 준비에 착수한 상태다.기획재정부 당국자는 “은행부과금 국내 도입과 관련해 부과대상기관,부과기준,적정 요율,적립금 할용방안 등 주요 쟁점과 시장에 미치는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금융안전망 확충..IMF대출제도 개선도 추진글로벌 금융안전망의 경우 기존 유동성 공급체계의 한계에 대한 반성에서 시작된 논의다.대표적인 게 IMF 대출제도다.우리나라가 1990년대말 환란 때 겪었듯이 정치적,경제적 낙인효과가 크고 지원 여부도 불확실해 다른 나라들도 꺼려왔다.
또 지난 3월 출범한 아세안+3(한.중.일)의 역내 안전망인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체제(CMIM)는 낙인효과는 적지만 규모가 상대적으로 적다는 점에서,미국 등 선진국과의 양자 통화스와프는 제도화가 어렵다는 점에서 각각 한계를 노출했다.
정부가 오는 11월 G20 서울정상회의에서 글로벌 안전망 논의의 성과를 이끌어내고자 강력히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것도 이런 상황을 감안했기 때문이다.
이 안전망은 4대 기준에 맞춰 구체화될 것이라는 게 정부 설명이다.△시장 인식을 안심시킬 수 있을 정도의 충분한 재원 보유 △필요할 때 확실히 지원받을 수 있다는 신뢰 확보 △낙인효과 최소화 △도덕적 해이 최소화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G20의 요구로 IMF 대출기능에 대한 개선도 추진된다.큰 방향은 대출 재원 확충과 위기예방 목적의 대출 강화로 잡혀 있다.
실제 IMF 핵심재원인 쿼터 규모를 확대하고,쿼터 재원이 부족할 때를 대비한 신차입협정(NAB)을 최대 6천억 달러 규모로 확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아울러 사전예방적 성격의 대출기능 강화도 추진되고 있다.2008년 위기 직후 도입된 예방적 성격의 대출제도인 탄력대출제도(FCL)에 대해서는 이용자격 요건을 명확히 하는 한편,글로벌 금융시장의 신뢰유지를 위해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국가들에게 동시에 크레디트 라인을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관계자는 “IMF에서는 글로벌 금융안전망 구축 차원에서 지역 금융안전망과의 연계 강화 등 다양한 대출 제도 개선방안을 논의 중에 있다”며 “개별 지역안전망이 참여국에 융자할 경우 IMF가 협조융자하거나,지역 안전망에 직접적으로 재원을 융자하는 방안 등이 논의대상”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