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은행 대출영업 담당 간부가 은행 몰래 수천억원대 지급보증을 한 금융사고가 발생,금융감독원이 검사에 나섰다.
10일 금감원과 금융권에 따르면 경남은행 서울영업부에 근무하는 장모 부장은 지난 2008년 10월부터 지난 4월까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사업장의 시행사나 투자회사 등이 제2금융권에서 자금을 대출받을 때 은행 몰래 문서를 위조해 지급보증 등을 섰다.
경남은행은 지난달 한 캐피탈사로부터 200억원의 지급보증 이행요구가 접수됨에 따라 이같은 사실을 파악했고,금감원은 지난달 13일 검사역 4명을 투입해 경남은행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금감원은 현재 장 부장을 상대로 조사를 진행중이지만 구체적인 사고 경위에 대해 입을 다물고 있어 자금추적,관계 금융사 면담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파악중이다.
또 장씨가 저축은행과 캐피탈사 등 제2금융권의 대출에 대해 은행 법인인감을 무단 도용하고 사문서를 위조해 4천400억원의 자금을 지급보증하거나 대출채권 매입약정,특정금전신탁 원리금 지급보장을 해주는 방식을 동원한 것으로 보고 있다.
장씨가 지급보증 등을 해준 상대 금융회사는 서울 소재 유수의 저축은행 10여곳과 캐피탈사 등을 포함해 13~14곳 안팎인 것으로 전해졌다.
저축은행 중 한 곳은 장씨의 지급보증을 받아 실제로 PF 사업장에 대한 대출을 실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장 부장이 최초 투자했던 곳에서 손실이 발생하자 이를 메우려고 이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또 현재까지 장씨가 거래 금융기관이나 업체들로부터 뒷돈을 받은 사실은 드러나지 않았으나 부정한 돈이 오갔는지,공모한 인사가 있는지 등에 대한 조사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금감원은 일부 공모 여부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은 다음주까지 검사를 끝내고 장씨와 공모자는 물론 업무처리 책임이 있는 기관에 대해서도 관리소홀 등 이유로 엄중 문책 조치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장씨가 장부외 거래를 했기 때문에 경남은행이 사전에 알아내기는 쉽지 않았을 것”이라면서도 “다만 해당기관에 대한 문책은 불가피한 것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경남은행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사고로 인한 피해금액이 1천억원 대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장 부장의 행위 자체가 개인 비리이기 때문에 지급보증 요구에 응하기 어렵다는 분위기가 강해 이번 사고를 둘러싼 법정공방 등 다툼이 예상된다.
경남은행 측은 “이번 사고는 개인 비리로서 내부 승인없이 확약.보증서를 발급한 우발채무”라며 “정확한 손실규모는 담보회수액,소송결과에 따라 확정된다”고 밝혔다.
또 “이번 금융사고로 고객과 지역민에게 우려를 끼쳐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양호한 건전성과 영업실적을 감안,경영지표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10일 금감원과 금융권에 따르면 경남은행 서울영업부에 근무하는 장모 부장은 지난 2008년 10월부터 지난 4월까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사업장의 시행사나 투자회사 등이 제2금융권에서 자금을 대출받을 때 은행 몰래 문서를 위조해 지급보증 등을 섰다.
경남은행은 지난달 한 캐피탈사로부터 200억원의 지급보증 이행요구가 접수됨에 따라 이같은 사실을 파악했고,금감원은 지난달 13일 검사역 4명을 투입해 경남은행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금감원은 현재 장 부장을 상대로 조사를 진행중이지만 구체적인 사고 경위에 대해 입을 다물고 있어 자금추적,관계 금융사 면담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파악중이다.
또 장씨가 저축은행과 캐피탈사 등 제2금융권의 대출에 대해 은행 법인인감을 무단 도용하고 사문서를 위조해 4천400억원의 자금을 지급보증하거나 대출채권 매입약정,특정금전신탁 원리금 지급보장을 해주는 방식을 동원한 것으로 보고 있다.
장씨가 지급보증 등을 해준 상대 금융회사는 서울 소재 유수의 저축은행 10여곳과 캐피탈사 등을 포함해 13~14곳 안팎인 것으로 전해졌다.
저축은행 중 한 곳은 장씨의 지급보증을 받아 실제로 PF 사업장에 대한 대출을 실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장 부장이 최초 투자했던 곳에서 손실이 발생하자 이를 메우려고 이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또 현재까지 장씨가 거래 금융기관이나 업체들로부터 뒷돈을 받은 사실은 드러나지 않았으나 부정한 돈이 오갔는지,공모한 인사가 있는지 등에 대한 조사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금감원은 일부 공모 여부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은 다음주까지 검사를 끝내고 장씨와 공모자는 물론 업무처리 책임이 있는 기관에 대해서도 관리소홀 등 이유로 엄중 문책 조치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장씨가 장부외 거래를 했기 때문에 경남은행이 사전에 알아내기는 쉽지 않았을 것”이라면서도 “다만 해당기관에 대한 문책은 불가피한 것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경남은행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사고로 인한 피해금액이 1천억원 대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장 부장의 행위 자체가 개인 비리이기 때문에 지급보증 요구에 응하기 어렵다는 분위기가 강해 이번 사고를 둘러싼 법정공방 등 다툼이 예상된다.
경남은행 측은 “이번 사고는 개인 비리로서 내부 승인없이 확약.보증서를 발급한 우발채무”라며 “정확한 손실규모는 담보회수액,소송결과에 따라 확정된다”고 밝혔다.
또 “이번 금융사고로 고객과 지역민에게 우려를 끼쳐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양호한 건전성과 영업실적을 감안,경영지표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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