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신고하면 全계좌 거래정지된다

보이스피싱 신고하면 全계좌 거래정지된다

입력 2010-06-09 00:00
수정 2010-06-09 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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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피해자가 자신이 입금한 사기 계좌를 신고하면 해당 계좌의 예금이 모두 거래정지된다. 또 거래정지가 통보된 지 2개월이 지나도록 예금주(사기범)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예금에 대한 권리가 소멸한 것으로 간주해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액을 돌려줄 수 있게 된다.

8일 금융위원회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보이스피싱 피해자 구제책을 마련하고 이달 중순쯤 관련 법안을 심사 중인 국회 정무위원회에 의견서 형태로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은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피해액을 돌려받으려면 법원에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내야 한다. 그러나 앞으로는 별도의 소송절차 없이 피해자가 사기범의 계좌에 대해 거래정지를 신청하면 신고된 금액뿐만 아니라 해당 계좌의 예금 전부에 대해 거래가 정지된다.

해당 계좌가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다른 사람 명의의 사기계좌일 가능성이 큰 만큼 유사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예금 전부에 대한 거래를 정지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단, 예금에 대한 거래정지 때 경우에 따라 예금주의 재산권 침해 논란이 생길 수 있다고 보고 공고를 통해 이의를 제기하는 과정을 2개월 두기로 했다. 피해자가 소송을 통해 피해금액을 반환 받으려면 6개월가량 시간이 걸리지만 이 제도가 도입되면 2개월만 지나면 피해액 대부분을 돌려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정부는 나쁜 생각을 품고 거래정지를 신청하는 것을 막기 위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보다 허위 신청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낼 예정이다. 한나라당 김용태, 민주당 박선숙 의원이 각각 제출한 법안에는 허위 지급정지 신청 땐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정부는 대법원과 법무부 등의 의견이 접수되면 이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최종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경주기자 kdlrudwn@seoul.co.kr

2010-06-09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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