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2일 보금자리주택을 분양받는 사람 가운데 취학에 따른 해외 체류나 군 복무 등의 사유가 있으면 의무 입주 또는 거주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보금자리주택건설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에 수렴한 의견을 반영한 수정안을 다시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기존 개정안은 보금자리주택을 분양받으면 의무적으로 90일 이내에 입주하고 5년간 거주하도록 했다. 그러나 수정안은 ‘취학으로 인한 해외체류’나 ‘군 복무(10년 이상 장기복무자)’의 경우 5년 의무거주 대상자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윤설영기자 snow0@seoul.co.kr
국토부는 보금자리주택건설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에 수렴한 의견을 반영한 수정안을 다시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기존 개정안은 보금자리주택을 분양받으면 의무적으로 90일 이내에 입주하고 5년간 거주하도록 했다. 그러나 수정안은 ‘취학으로 인한 해외체류’나 ‘군 복무(10년 이상 장기복무자)’의 경우 5년 의무거주 대상자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윤설영기자 snow0@seoul.co.kr
2010-06-03 16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