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설 매각 새달 재개

현대건설 매각 새달 재개

입력 2010-05-20 00:00
수정 2010-05-20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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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 매각 작업이 다음달 중에 재개된다. 정책금융공사는 19일 “6월 중 현대건설 매각 작업을 재개할 예정”이라면서 “내년 초쯤이면 새 주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책금융공사는 현대건설 지분의 7.95%를 보유하고 있다.

정책금융공사는 산업은행이 대우건설 인수를 위한 자금을 조성하는 대로 현대건설 매각을 본격화할 방침이다. 대형건설사 두 곳이 동시에 시장 매물로 나올 경우 매각 가격이 떨어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공사 측은 대우건설 인수작업이 진행되는 상황을 면밀히 지켜보면서 현대건설 매각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현대건설 주주협의회 주관기관인 외환은행도 최근 정책금융공사와 우리은행에 공문을 보내 ‘공식매각 주간사 선정안’을 주주협의회 운영위원회에 상정하는 방안에 대해 의견을 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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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달란기자 dallan@seoul.co.kr

2010-05-2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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