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업소 일요일 문닫는 이유 있었네

부동산 중개업소 일요일 문닫는 이유 있었네

입력 2010-05-14 00:00
수정 2010-05-14 00:2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공정위, 6개단체 담합 제재

회원들에게 일요일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한 부동산 중개 사업자단체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13일 수도권 지역 6개 부동산 중개 사업자단체가 회원사들의 일요일 영업을 금지시키고 비회원사와 공동중개하는 것을 막는 등 불법행위 사실을 적발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들 사업자단체는 회칙 등에 해당 규정을 지키지 않으면 벌금을 부과하거나 제명한다는 제재 규정을 둬 회원사들의 자율영업을 방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적발된 사업자단체는 개포1단지 부동산친목회, 부천 부동산연합회, 수원 서북부연합회, 시흥시 공인중개사회, 죽전 공인중개사회, 토평지구 부동산협의회 등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일요일 영업 금지가 사라지면 소비자들이 부동산 거래 정보를 찾기 쉬워지고 부동산 중개업자 간 경쟁이 촉진돼 서비스가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thumbnail -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유대근기자 dynamic@seoul.co.kr

2010-05-14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