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일요영업 금지한 부동산친목회 적발
일요일에는 회원들이 영업하지 못하게 한 부동산 중개 사업자단체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돼 시정명령을 받았다.공정위는 수도권 지역 6개 부동산 중개 사업자단체가 구성사업자(회원)에게 일요일 영업을 금지하거나 비구성사업자(비회원)와의 공동중개를 금지한 것을 적발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13일 밝혔다.
이들은 단체 회칙 등에 이런 규정을 지키지 않을 때 벌금을 부과하거나 제명한다는 제재 규정을 두고 회원들에게 이런 금지 사항을 지키도록 강제했다.
공동중개란 부동산을 팔려는 사람을 확보한 중개업자와 부동산을 사려는 확보한 중개업자가 함께 중개하고 그 수수료를 배분하는 방식의 부동산 중개다.
적발된 사업자단체는 개포1단지 부동산친목회,부천 부동산연합회,수원 서북부연합회,시흥시 공인중개사회,죽전 공인중개사회,토평지구 부동산협의회 등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런 금지 행위는 사업자단체가 회원들의 사업 활동이나 사업 내용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로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적발된 사업자단체는 시정명령에 따라 단체 회칙을 삭제 또는 수정하고 회원들에게 법 위반 사실을 통지해야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일요일 영업 금지가 사라지면 소비자들이 부동산 거래 정보를 찾기 쉬워지고,부동산 중개업자 간 경쟁이 촉진돼 서비스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부동산 중개 사업자단체의 법 위반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적발된 단체는 과징금 부과 등 강력한 조처를 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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