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근면위)가 국내 사업장 내 노조 전임자의 경우 연간 1400여시간 동안 노동조합 관련 활동을 한다는 조사결과를 내놓았다. 노동계 당초 예상(2000시간)의 70%에 불과한 수치다. 근면위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오는 7월 노조 전임자 무임제 시행에 맞춰 도입될 타임오프(유급근로시간면제)제의 총량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이 때문에 향후 근면위 내 노·사 및 공익위원 간 충돌이 예상된다.
근면위는 20일 노동조합 활동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응답한 322개 사업장의 유급 노조 활동 시간은 평균 4324시간이고 이 중 노조 전임자 활동시간은 평균 1418시간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사업장 규모별로 50인 미만 사업장의 유급 노조 활동시간은 663시간이었으며 이 중 노조 전임자 활동시간은 148시간이었다. 또 100인에서 299인의 조합원을 둔 사업장의 유급 노조 활동시간은 3922시간이었고 전임자 활동시간은 1215시간에 달했다.
조합원이 300~499명인 사업장의 유급 노조 활동시간은 7854시간, 전임자 활동시간은 2810시간이었고 1000~4999명인 사업장의 유급 노조 활동시간과 전임자 시간은 각각 1만 7237시간, 6843시간이었다. 5000명 이상 사업장의 경우 유급 노조활동시간은 10만 2161시간, 전임자 시간은 2만 6745시간으로 각각 조사됐다.
근면위는 지난 3월12일부터 이달 8일까지 근로자 5000명 이상으로 노조가 있는 사업장은 전수조사를 벌였고 5000명 미만 사업장은 모집단의 10%에 해당하는 표본 사업장 700곳을 뽑아 조사했다.
강충호 한국노총 대변인은 “그간 노동계는 노조 측 답변 평균치와 사용자 측 답변 평균치를 따로 통계 낸 후 비교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면서 “이번 실태조사 결과는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아 조사 취지에 어긋난다.”고 말했다.
유대근기자 dynamic@seoul.co.kr
근면위는 20일 노동조합 활동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응답한 322개 사업장의 유급 노조 활동 시간은 평균 4324시간이고 이 중 노조 전임자 활동시간은 평균 1418시간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사업장 규모별로 50인 미만 사업장의 유급 노조 활동시간은 663시간이었으며 이 중 노조 전임자 활동시간은 148시간이었다. 또 100인에서 299인의 조합원을 둔 사업장의 유급 노조 활동시간은 3922시간이었고 전임자 활동시간은 1215시간에 달했다.
조합원이 300~499명인 사업장의 유급 노조 활동시간은 7854시간, 전임자 활동시간은 2810시간이었고 1000~4999명인 사업장의 유급 노조 활동시간과 전임자 시간은 각각 1만 7237시간, 6843시간이었다. 5000명 이상 사업장의 경우 유급 노조활동시간은 10만 2161시간, 전임자 시간은 2만 6745시간으로 각각 조사됐다.
근면위는 지난 3월12일부터 이달 8일까지 근로자 5000명 이상으로 노조가 있는 사업장은 전수조사를 벌였고 5000명 미만 사업장은 모집단의 10%에 해당하는 표본 사업장 700곳을 뽑아 조사했다.
강충호 한국노총 대변인은 “그간 노동계는 노조 측 답변 평균치와 사용자 측 답변 평균치를 따로 통계 낸 후 비교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면서 “이번 실태조사 결과는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아 조사 취지에 어긋난다.”고 말했다.
유대근기자 dynamic@seoul.co.kr
2010-04-2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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