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스포츠 SI 놓고 국내업체끼리 소송

국제스포츠 SI 놓고 국내업체끼리 소송

입력 2010-04-05 00:00
수정 2010-04-05 15:5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14

쌍용정보 “SK C&C 기술제안서 도용”…SK C&C “왜곡해 상대방 흠집내기”

국제 스포츠 경기 SI(시스템통합) 프로젝트 수주를 놓고 국내 업체들끼리 법적 분쟁을 벌이고 있다.

 쌍용정보통신은 2011년 1월 카자흐스탄에서 개최 예정인 ‘7회 아스타나-알마티 동계아시안게임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프로젝트 입찰에서 SK C&C가 쌍용정보통신의 과거 스포츠 SI 부문 기술제안서를 도용한 증거를 포착,법적 대응에 나섰다고 5일 밝혔다.

 쌍용정보통신은 이에 따라 SK C&C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으로 검찰에 형사 고소했으며,최근 법원으로부터 영업비밀 침해행위 및 사용금지 가처분 결정을 받아냈다고 말했다.

 현재 아스타나-알마티 동계아시안게임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프로젝트 수주전에는 쌍용정보통신,SK C&C,삼성SDS 등 국내 업체들이 3파전을 전개하고 있다.

 쌍용정보통신은 SK C&C가 지난해 11월 해당조직위원회에 제출한 1단계 기술제안서 내용을 검토한 결과 SK C&C가 50% 이상 분량을 2006년 카타르 도하 아시안게임 등 과거 자사의 기술제안서 내용을 그대로 도용했다고 주장했다.

 쌍용정보통신 관계자는 “SK C&C가 제출한 제안서를 보면 심지어 그 내용 가운데 상당 부분이 글자의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예전 우리 제안서 내용과 일치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SK C&C가 쌍용정보통신의 예전 직원들을 채용한 후 이들을 통해 빼낸 우리의 과거 제안서 등을 토대로 기술제안서를 작성했다”며 “국제 스포츠 IT 수행실적이 전혀 없는 SK C&C가 애초 스페인의 MSL사와 협력하려 했다가 안되자 우리의 제안서를 도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SK C&C는 “쌍용정보통신의 영업비밀 침해 주장은 왜곡된 것으로 근거 없는 상대방 흠집 내기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SK C&C 측에 따르면 이번 가처분신청건은 법원이 지난달 16일 결정문을 통해 쌍용정보통신 측의 3가지 신청 사항 중 2가지 사항은 이유 없다며 기각하는 등 사실상 쌍용정보통신의 패소로 끝났다는 것이다.

 SK C&C 관계자는 “결정문에 담긴 재판부의 취지는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불분명하다.만약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다면 향후에는 사용하지 말라’는 뜻이라는 게 정상적이고 합리적인 해석”이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쌍용정보통신이 지난달 31일 카자흐스탄 동계아시안게임 조직위원회에 ‘SK C&C는 사업 수행 역량이 없다’는 투서를 제기하는 등 국제적 망신살을 초래한 바 있다”고 역공했다.

연합뉴스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북특별자치도 2036년 하계올림픽 유치 가능할까?
전북도가 2036년 하계올림픽 유치 도전을 공식화했습니다. 전북도는 오래전부터 유치를 준비해 왔다며 자신감을 보였지만 지난해 ‘세계잼버리’ 부실운영으로 여론의 뭇매를 맞은 상황이라 유치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전북도의 올림픽 유치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