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정보 “SK C&C 기술제안서 도용”…SK C&C “왜곡해 상대방 흠집내기”
국제 스포츠 경기 SI(시스템통합) 프로젝트 수주를 놓고 국내 업체들끼리 법적 분쟁을 벌이고 있다.쌍용정보통신은 2011년 1월 카자흐스탄에서 개최 예정인 ‘7회 아스타나-알마티 동계아시안게임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프로젝트 입찰에서 SK C&C가 쌍용정보통신의 과거 스포츠 SI 부문 기술제안서를 도용한 증거를 포착,법적 대응에 나섰다고 5일 밝혔다.
쌍용정보통신은 이에 따라 SK C&C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으로 검찰에 형사 고소했으며,최근 법원으로부터 영업비밀 침해행위 및 사용금지 가처분 결정을 받아냈다고 말했다.
현재 아스타나-알마티 동계아시안게임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프로젝트 수주전에는 쌍용정보통신,SK C&C,삼성SDS 등 국내 업체들이 3파전을 전개하고 있다.
쌍용정보통신은 SK C&C가 지난해 11월 해당조직위원회에 제출한 1단계 기술제안서 내용을 검토한 결과 SK C&C가 50% 이상 분량을 2006년 카타르 도하 아시안게임 등 과거 자사의 기술제안서 내용을 그대로 도용했다고 주장했다.
쌍용정보통신 관계자는 “SK C&C가 제출한 제안서를 보면 심지어 그 내용 가운데 상당 부분이 글자의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예전 우리 제안서 내용과 일치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SK C&C가 쌍용정보통신의 예전 직원들을 채용한 후 이들을 통해 빼낸 우리의 과거 제안서 등을 토대로 기술제안서를 작성했다”며 “국제 스포츠 IT 수행실적이 전혀 없는 SK C&C가 애초 스페인의 MSL사와 협력하려 했다가 안되자 우리의 제안서를 도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SK C&C는 “쌍용정보통신의 영업비밀 침해 주장은 왜곡된 것으로 근거 없는 상대방 흠집 내기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SK C&C 측에 따르면 이번 가처분신청건은 법원이 지난달 16일 결정문을 통해 쌍용정보통신 측의 3가지 신청 사항 중 2가지 사항은 이유 없다며 기각하는 등 사실상 쌍용정보통신의 패소로 끝났다는 것이다.
SK C&C 관계자는 “결정문에 담긴 재판부의 취지는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불분명하다.만약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다면 향후에는 사용하지 말라’는 뜻이라는 게 정상적이고 합리적인 해석”이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쌍용정보통신이 지난달 31일 카자흐스탄 동계아시안게임 조직위원회에 ‘SK C&C는 사업 수행 역량이 없다’는 투서를 제기하는 등 국제적 망신살을 초래한 바 있다”고 역공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