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은 대형마트·대형슈퍼마켓(SSM)에 대응해 리모델링 등을 추진하는 영세 점포에 최대 1억원씩 총 1000억원을 대출해 준다고 14일 밝혔다.
중소기업청과 소상공인진흥원이 선정한 선진형 골목점포 ‘나들가게’가 대상이다. 금리는 연 4.5%로 3개월마다 변동되며 최대 5년까지 상환을 연장할 수 있다.
김민희기자 haru@seoul.co.kr
중소기업청과 소상공인진흥원이 선정한 선진형 골목점포 ‘나들가게’가 대상이다. 금리는 연 4.5%로 3개월마다 변동되며 최대 5년까지 상환을 연장할 수 있다.
김민희기자 haru@seoul.co.kr
2010-03-15 8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