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임원임기 늘린다

은행 임원임기 늘린다

입력 2010-03-11 00:00
수정 2010-03-11 00:1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1년→ 2년 이상으로

은행들이 부행장과 본부장 등 임원의 임기를 늘리고 있다. 단기 성과에 집착해 위험한 투자 등에 나서는 것을 막자는 취지다.

10일 은행권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종전 1년이던 임원 임기를 2년으로 늘리기로 했다. 올해 선임된 부행장과 본부장부터 임기 2년을 보장받게 된다. KB금융 임원의 임기도 함께 늘어난다. 국민은행은 내부 규정상 임원 임기를 2년 이내로 정하고 있지만 그동안 1년마다 평가해 재계약 여부를 결정했다.

하나은행도 임원 임기를 1년에서 2년 이상으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우리은행 역시 임기 연장을 추진할 방침이다. 우리은행은 규정 상 임원 임기가 3년이지만 2004년부터 계약기간을 1년씩만 적용해 왔다. 신한은행과 외환은행은 종전대로 2년을 유지키로 했으며 한국씨티은행은 3년을 유지하고 있다.

유영규기자 whoami@seoul.co.kr

2010-03-11 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2 / 5
“도수치료 보장 안됩니다” 실손보험 개편안, 의료비 절감 해법인가 재산권 침해인가
정부가 실손의료보험 개편을 본격 추진하면서 보험료 인상과 의료비 통제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비급여 진료비 관리 강화와 5세대 실손보험 도입을 핵심으로 한 개편안은 과잉 의료 이용을 막고 보험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하지만 의료계와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국민 재산권 침해와 의료 선택권 제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과잉진료를 막아 전체 보험가입자의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다.
기존보험 가입자의 재산권을 침해한 처사다.
2 / 5
2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